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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를 만나다가 부정행위 발각되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도 공동피고로 위자료 청구했을때 감액주장답변서제출 대응상담 -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대응 감액 주장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녀를 만나다가 부정행위 발각되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도 공동피고로 위자료 청구했을때 감액주장답변서제출 대응상담 -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대응 감액 주장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6. 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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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를 만나다가 부정행위 발각되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도 공동피고로 위자료 청구했을때 감액주장답변서제출 대응상담 -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대응 감액 주장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결혼한 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나중에 알고도 계속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고요

계속 만나면 언젠가는 발각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현실은 어려운 일이고요

안되는 줄 알면서도 만나게 되거든요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지지 못하고요

 

그랬을 때 발각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몰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든 증거가 잡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휴대폰을 관리하지 못해서 잡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미행 등을 당해서 잡히게 되니까요

그러면 손해배상 합의를 봐야 하죠

금액이 합의되면 돈을 주어야 하고요

원하는 대로 합의서를 쓰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소장을 받게 되고요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겠지만 확인해서 소장이 오니까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오거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이 가져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회사나 직장으로 오기도 하고요

 

이때 이혼소장에 공동피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혼소송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혼을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때는 피고는 혼자이고요

그런데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소장을 받은 후에도 연락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특히 소장을 받은 후에는 더더욱 연락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추가 증거가 잡히면 불리하게 되니까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연락한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합의금을 주고 좋게 끝내는 것이 좋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당할 각오를 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대응 방법을 찾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있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고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계속 만나다 보니 헤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받고 발각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자친구가 감시를 당했는지 발각되어 전화를 했거든요

휴대폰에게 증거가 잡힌 것 같고요

모두 삭제했다고 했는데 남겨두었던 것이고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내밀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받더랍니다

남편이 받아서 끊은 뒤에 몇 번 더했지만 안 받았고요

그래도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었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합의는 못했고요

자꾸 만나자고 해서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소송한다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왔고요

그런데 소송한다고 해서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동안 잠잠했답니다

계속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했고요

그러다가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직접 받을 생각이 없어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요

낮에 집배원이 다녀간 안내장을 보고 그때 전화해서 받았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언젠가는 당할 소송이라면 빨리 받고 끝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도 공동피고로 함께 소송했네요

아내에게 위자료로 오천만 원을 청구하면서 상간남에게 그중에서 삼천만원을 공동으로 청구했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증거를 모두 첨부했고요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인정할 건 하더라고 금액은 감액시켜야 하거든요

남편이 청구한 대로 모두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원고)가 주장한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것은 아니고요

누가 먼저 꼬신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것이고요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하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주장을 입증 가능한 카톡이나 문자를 제출하고요

사정이 어려운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남편(원고)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서 인정할 건 하고 선처를 구하고요

필요하면 원고에게 사과도 하고요

어떻게든 손해배상할 돈을 감액시킬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참고로, 부정행위 증거가 있고 공동피고가 인정을 하게 되면 부인하기는 힘들답니다

공동피고인 원고의 아내가 인정했을 때 상간남이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증거가 있고 인정하는 데로 부인할 때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소송을 할 원고도 똑같이 생각하고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면서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그때 원고하고 금액 합의를 해보고요

공동피고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고 남편과 상간남이 합의하고요

합의되는 사람은 조정으로 끝내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죠

조정조서를 받고 지급 일자에 돈을 주고요

합의가 안되는 사람을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모두 합의가 안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남편)는 공동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것이고요

피고(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공동피고(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상간남은 위자료 청구가 너무 많다고 주장해야 하고요

미리 답변서로 제출한 주장을 진술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공동피고(상간남)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상간남은 먼저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나 판결은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먼저 끝나고 변론만 종결되고 선고 일자는 지정되지 않거든요

모든 재산이 끝나야 그때 선고 일자가 지정되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답답하게 될 수 있고요

판결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공동피고(상간남)이 불리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상간남에게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그런 다음에 원고에게 돈을 주고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거든요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발각되거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위자료를 적게 줄 수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잘 끝날 수 있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에 있으면 결혼한 유부녀나 유부남을 만날 수 있거든요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면 발각되고요

그때는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하고요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으면 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하는지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고 끝내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다 잘될 수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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