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출이혼
- 재산분할
- 이혼 합의조정
- 남편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이혼상담
- 별거이혼
- 위자료
- 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소송
- 가정폭력
- 이혼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친권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하지 않아서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해야할때 필요한 서류하고 청구서접수 진행절차 상담 -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하지 않아서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해야할때 필요한 서류하고 청구서접수 진행절차 상담 -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6. 4. 09:13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하지 않아서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해야할때 필요한 서류하고 청구서접수 진행절차 상담 -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모가 이혼한후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바로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녀로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죠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친모와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될 수도 있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허가청구에 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고요
그래서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가 늦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이고 길면 몇 년 동안 안 하게 되고요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게 되고요
그랬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안 하면 친부가 해야 합니다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아이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어야 하고요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어야 하고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인지를 할 수 없으니까요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친모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아이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출생신고를 안 했답니다
아이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던 중에 임신했고요
그때도 친모가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고 계속 미루어서 친부가 알아보고 독촉해서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합의를 해주어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을 했고요
다행히 이혼하고 바로 출산을 했고요
그런데 아이 친모는 무슨 일이든지 미루는 성격이랍니다
이혼한 후에도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안 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아 청구한다고 했는데 안 했고요
청구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 친모를 믿고 있었는데 출생신고를 계속 안 하고 있어서 물어보니 안 했다고 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요
친모를 믿고 있었던 것이 실수였고요
청구를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직접 나서서 하게 되었고요
아이 친모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행스럽게 친부가 할 수 있네요
아이 친모하고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아이 출생신고하면서 함께 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서로가 혼인신고를 미루었고요
친부도 신경을 안 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친모가 지금이라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는데 친부가 가능하면 직접 하고 싶답니다
친모를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하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청구인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사건본인 모의 전남편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인지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의 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인지 허가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의 모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발급받아 제출해 주고 다음 진행사항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판사님의 명령 등으로 법원에서 아이 친모의 전남편에게 인지 허가 청구에 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송달받아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반송되면 다시 송달할 수 있고요
의견청취서가 계속 반송되면 더 이상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송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전남편에게 송달되면 아이 친모가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될 수 있죠
이때 연락이 되면 항의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친모들이 불안해하고요
아이 친모도 그래서 아지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청구를 안 했을 것이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지금 안 하더라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법원에서 송달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고요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게 되면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의료보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 하죠
그런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인지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인지 허가 심판문을 청구인과 전남편에게 송달할 수 있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전남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지의 허가를 빨리해주실 수 있거든요
청구인에게만 인지의 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남편에게 송달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기간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송달하면 조금 늦게 허가를 받게 되고요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렇다고 그 기간 차이가 아주 길지는 않고요
몇 주 차이이지만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빨리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용기를 내야하고요
운이 좋으면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 출생신고이니까요
친모가 안 하면 친부라고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거든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친모가 청구를 안 하면 친부가 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고요
계속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를 키울 수 없기 때문이죠
친모가 하든 친부가 하든 누구 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두면 안 되고 언제 가는 해야 하고요
어차피 청구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