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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한후 남편에게 합의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었으나 남편이 변한것이 없고 폭력할때 다시 이혼소장접수하고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합의조정하거나 승소판결문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한후 남편에게 합의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었으나 남편이 변한것이 없고 폭력할때 다시 이혼소장접수하고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합의조정하거나 승소판결문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6. 4. 14:32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한후 남편에게 합의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었으나 남편이 변한것이 없고 폭력할때 다시 이혼소장접수하고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합의조정하거나 승소판결문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이혼소송했다가 취하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취하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때 각서나 합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각서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성격을 고칠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죠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기대를 안 했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믿었다가 실망하게 되고요
두 번 용서하기 힘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있었던 폭력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되었답니다
결혼 후에는 폭언 폭행이 점점 더 심해졌고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처럼 화를 냈다가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를 빌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인지 임신도 안되고요
신고를 했다가도 용서해 준 적이 많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이혼소송을 한 적이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용서를 빌었고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고 했고요
그때 아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받았답니다
남편이 또다시 폭언 폭행을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남편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남편이 보증금도 모두 주기로 했고요
이렇게 합의서를 받고 이혼소송을 취하해 주었답니다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거든요
남편이 한동안 잘해주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잘해준 것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원래 성격대로 또다시 욕을 했거든요
별일 아닌데도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요
아내에게 폭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신고했더니 시댁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용서를 빌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하고 문자로 보내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답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탈모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성격이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고쳐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런 남편하고 계속 살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용서를 빌어도 취하를 해주면 안 되거든요
합의서 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남편이 보증금도 모두 주기로 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다른 재산이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원인으로는 남편에게 이혼소송했다가 합의서를 받고 취하 주었으나 다시 폭력 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합의서하고 녹취록 카톡 문자 신고 내역을 첨부하고요
지난번에 이혼소송했다가 취하해 준 자료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남편이 있는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시댁에 있는 남편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시부모님이 받아서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또다시 회유를 할 수 있답니다
지난번처럼 원하는 대로 합의서를 써줄 테니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정하게 거절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두 번 속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회유를 해도 마음 독하게 먹고 취하를 해주면 안 되죠
그랬을 때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보고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이혼청구 이유하고 증거를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 조정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합의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지난번에 이혼소송 취하 조건으로 쓴 합의서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 후에 또다시 폭력을 한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변명이나 거짓 주장 등을 할 수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이혼소송 기간을 오래 걸리도록 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판사님이 허락하면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어서 조금 더 걸릴 것이고요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되어서 아내에게 더 좋을 수 있고요
보고서에 모두 기재되고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가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주장하고요
남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모두 반박해 주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때도 모두 반박해 주고요
그랬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어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남편이 아내의 청구하고 주장을 다투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쌍방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 결혼생활 남편의 가정폭력 혼인 파탄 책임 등을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쓴 각서 합의서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과 함께 합의서대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죠
이혼한 후에 돈을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송했다가 남편에게 각서 합의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다시 폭력을 할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또다시 취하를 해달고 하더라도 해주면 안 되고요
성격은 변하지 않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소송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끝까지 진행해서 원하는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용서를 빌고 각서 합의서를 써주면 믿고 취하를 해주고요
한 번 더 믿어보고 기회를 주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시 용서를 빌지만 소용이 없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도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용서를 빌어도 두 번 속지 않고 취하를 안 해준다고 마음 독하게 먹고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주는 대로 하고요
한번은 믿어보고 취하를 해줄 수 있지만 두 번은 안되거든요
또다시 각서 합의서를 써주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없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죠
이혼만 하면 안 되고 위자료도 꼭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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