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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과거양육비청구서접수송달 재판 승소심판문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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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6. 5. 15:25오래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과거양육비청구서접수송달 재판 승소심판문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상대방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안 주면 못 받거든요
이혼한 후에 안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합의서를 쓴 적이 없고 소송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 연락이 안 되면 달라고 할 수도 없답니다
연락이 되더라도 안 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때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냥 살게 되고요
양육비가 생각날 때마다 괘씸하고요
그렇다고 양육비를 포기할 생각도 없고요
주변에서 왜 포기하냐고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받으려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를 하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해야 하고요
자녀가 성인 되고 10년 안에 해야 하거든요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자녀가 금방 성인이 되고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짧게는 몇 달 안 남은 경우도 있고 길게는 몇 년 남은 경우도 있고요
연락이 되었을 때 양육비를 달라고 해볼 수 있지만 안 주면 그만이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너무 늦지 않게 소송해서 받아야 하죠
알아서 안 줄 때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5년이 넘었답니다
딸은 성인이 된지 오래되어 내년이면 30세이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연락이 거의 안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하고 몇 년 전에 연락이 된 적 있답니다
딸을 보러 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안부를 물었고요
그때 양육비를 달라도 했더니 알았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다시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딸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딸이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전남편이 알아서 줄 것 같지 않고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딸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사건본인의 나이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청구할 수십만으로 해서 계산하고요
매월 청구할 금액은 한 달에 3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해서 계산해도 되고 더 많은 금액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수천만 원에서 억 원이 넘을 수 있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상대방과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상대방 그리고 사건본인이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상대방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소송하기 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등기우편을 받으면 뭔지 알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전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고 생각해 볼 겁니다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청구인하고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소송한 적이 없어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연락을 할 수도 있죠
인간적이라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얼마를 원하냐고 할 것이고요
이때는 금액을 생각해 보고 요구하고요
먼저 취하를 해달라고 하면 취하는 해주면 안 되고요
돈을 주면 받고 취하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를 부인하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랬을 때는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없어도 거짓이나 허위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청구를 부인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고요
확인한 후에 소득이 많고 재산이 있고 잘 살고 있으면 양육비 산정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럴 때는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능력이 확인되면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면 추가 진술을 하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 때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청구인과 상대방이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청구인이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합의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다면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심판을 하기 전에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양육비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쌍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없었던 일로 되고요
조정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한 후에는 판단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과거 양육비에 대해 판단해서 심판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오래전에 상대방과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요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요
아직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한 후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한 후에는 돈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을 해서 받고요
승소만 하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으면 가능하거든요
청구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인정되니까요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했던 분들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준다고 하지만 이혼한 후에는 안 주면 받지 못하고요
말로는 준다고 하지만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고요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되어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먹고살기 바빠서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게 되고요
못 받은 양육비를 포기할 수도 없고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니까요
그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하는 방법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주장에 참고할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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