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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부에게 인지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시험성적서 재판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조서 판결문 상담 - 인지청구소송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친부에게 인지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시험성적서 재판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조서 판결문 상담 - 인지청구소송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6.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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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부에게 인지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시험성적서 재판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조서 판결문 상담 - 인지청구소송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소송 상담중에는 아이 친부가 인지신고를 안 해주어서 소송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에는 친모가 미혼모인 경우가 있고요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하게 되고요

나중에 친부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부는 유부남이었답니다

친부가 혼인 중인 아내 때문에 출생신고를 안 해주었고요

아내가 알게 되기 싫었거든요

대신에 이혼하면 출생신고를 해준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혼자 몇 년 동안 키우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가 아내하고 이혼한 후에도 출생신고를 안 해주었답니다

가끔씩 양육비로 쓰라고 돈을 보내주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고요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안 해주었으니까요

이혼한 후에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친부에게 배신감이 든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도 안 해주고 혼인도 안 하고요

말로는 모두 해줄 것처럼 하더니 점점 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연락을 피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몇 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 친부가 알아서 해주기를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요

이제는 연락하면 짜증 내고 화를 내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이 친부가 알아서 인지(출생)신고를 해줄 것 같지 않네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유부남이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혼해서 혼자이거든요

친부가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 아이 인지신고를 해줄 수 있고요

친모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 생각이라면 혼인신고도 해줄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해준다는 것은 신고를 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 친모가 친부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친부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들(친모 아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으로 친모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는 원고(아이)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아이)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로 원고(친모)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아이)가 태어난 후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을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원고(친모)가 청구하고 싶은 금액이나 받고 싶은 금액으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들(친모 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는 소장에 기재된 인적 사항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미리 알려주었을 때는 소장이 올 것을 알고 있어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등기우편을 안 받아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했을 때 변동이 없으면 재송달신청을 하거나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이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이때 인간적이라면 좋게 합의하자고 연락할 것이고요

직접 인지신고를 해줄 수 있고요

아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도 소송을 취하하면 안 되죠

피고가 원고하고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신고와 인지신고를 해준다면 취하를 해줄 수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함께 키우게 되기 때문에 소송을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지만 피고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인지 신고만 해주었을 때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정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게 된답니다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양육비도 주겠다고 하면 원고의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한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고 양육비를 받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하면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보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죠

그때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고 쌍방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피고(친부)가 원고(아이)를 인지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원고(친모)에게 지정하기로 하고요

과거양육비로 줄 돈을 합의하고요

장래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줄 돈을 합의하고요

면접교섭 방법 횟수 일자 등을 합의하고요

피고가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원고도 조금 양보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아서 신고한 후 양육비를 받고요

그러면 빨리 끝나고요

 

그러나 피고(친부)가 원고(친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서로 좋게 합의 등을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 봐야 하고요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허가한 후 수검명령을 하고요

쌍방이 수검명령을 송달받으면 판사님이 지정하는 곳에서 해야 하고요

이때는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검사를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고요

유전자검사를 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니까요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 산정에 도움이 되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이때 원고의 소득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소득이 없으면 제출할 것은 없고요

피고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검사를 하고 양육비 주장을 하면 된답니다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판사님에게 주장하는 것을 진술하고요

증거가 있으면 피고가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원고(아이)의 인지 청구는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아이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답니다

원고(친모)의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장래양육비 청구 금액도 많다고 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거나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더하게 된답니다

피고가 다투면 한 번하고 끝나기는 힘들거든요

쌍방이 확인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원고는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아이의 인지하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은 유리하거든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중요하고요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투어야 하죠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게 되고요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재판이 종결되면 선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죠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아이의 인지 그리고 친권자 양육권 지정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판단해서 선고할 것이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 원고(친모)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유전자검사를 하면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인지 판결이 날것이고요

아이를 엄마가 잘 키우고 있어서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정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할 것이고요

앞으로 매월 장래 양육비를 정해서 말일에 지급하려고 할 것이고요

다만, 금액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해주시는 것을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 등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 하죠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가서 하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승소한 대로 양육비를 받고요

알아서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고요

승소를 하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거나 믿을 수 없다면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인지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면 되고요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연락이 되어도 피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할 때는 친권 양육권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할 때 친권 양육권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 확인 사실조회 신청해서 양육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고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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