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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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소송 판결문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6.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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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소송 판결문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정정 소송 상담 중에는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친자식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정정하면 된답니다

친자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자관계인 사람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정정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부가 두 집 살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이런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하고 친모하고 재혼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 친모가 딸의 호적을 바꾸어 달라고 했고요

친부가 알았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딸이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서 서류를 보고 호적이 그대로인 것을 알았답니다

친부가 딸의 잘못된 호적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안 한 것이죠

친모도 잘못 알고 있었고요

친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여서 잘못된 호적을 빨리 바꾸고 싶답니다

결혼한 남편에게는 사실대로 말해야 했고요

친어머니도 미루지 말고 빨리 바꾸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빨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서류는 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모의 서류는 딸이 발급받을 수 없으니 친모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알 수 있거든요

기본증명서 등을 보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미 사망했을 때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사망했을 때는 호적상 모를 피고로 할 수 없고 최후주소지 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만약에 두 사람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같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요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각각 해당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딸)하고 피고(호적상 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의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피고의 자로 되어 있으나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보정할 것이 있어서 명령을 받으면 빨리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해 주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될 것이고요

피고도 원고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소장이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죠

그때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변동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대로면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허가를 하거나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다시 송달해 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답니다

직접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할 때는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꼭 출석해야 하죠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거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호적상 모)가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딸)하고 피고(친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라는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친모에게 미리 말해서 등기우편이 오면 바로 받으라고 하고요

직접 받았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다른 가족이 받았을 때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는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는 안 해도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거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친모)가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하고요

신고를 한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잘못된 호적이 정정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상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모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딸이 자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정정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고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빨리 정정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말고요

가능하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거나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계속 신경 쓰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거나 생각하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판결문이 있어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호적을 바꾸어야 하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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