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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6. 13. 14:17외국인아내에게 이혼소송할때 필요한서류 이혼소장접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명서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지 오래되 외국인 아내와 이혼하기 위한 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살지 못하면 이혼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거나 도망간 경우도 있고요
연락이 안 되면 찾기 힘들고요
그랬을 때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를 보내주었는데도 입국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외국인 신부에게 이유가 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하게 되었을 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해서 강재로 해야 하거든요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몇 년 살다가 도망갔고요
처음부터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살림에 관심이 없었고 부부관계도 거부했고요
한마디 하면 잔소리한다고 화를 냈고요
친정집으로 간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고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곧 집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다고 하네요
신고를 해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갈만한 곳이나 연락해 볼 곳이 없었고요
친정집에서도 모른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도망간 외국인 아내를 찾지 못하고 몇 년 동안 혼자 살고 있답니다
더 이상 찾고 싶은 생각이 없고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고 하네요
기회가 되면 재혼할 생각도 있고요
평생 혼자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 되었다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함께 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혼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외국인 아내의 여권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좋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복사하고요
서류는 혼인신고한 곳의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혼인신고서 전체를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고요
혼인신고할 때 여권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을 제출했을 테니까요
또한 증거로 가족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것이 좋죠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것을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받고요
가족이 없으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받아도 되고요
진술서에는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의 이름(영문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와 국제결혼한 피고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족 등에 받은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서 국내거소지신고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참고로, 혼인관계증명서에 있는 외국인 아내의 이름하고 외국인등록번호만 기재했을 때는 보정명령을 받아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아내의 영문이름하고 여권번호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때는 여권사본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권사본을 복사해두지 않았을 때는 확인하고 어렵고요
그때는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봐야 하고요
법원에 가서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요
아니면 문서제출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 아내의 영문이름이나 여권번호가 확인되어야 보정명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외국인 아내의 이름하고 외국인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때는 다시 요청해서 여권번호가 나오는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 최종 인적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에 주소 변경 신고를 했을 때는 해당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날수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송된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고요
주소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외국인 아내가 국내거소지로 신고한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수취인불명이나 거주자불명 등으로 반송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보면 아직 국내에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고요
만약에 출국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해외에 있는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국내에 있어도 거주지 등을 알 수 없어서 송달할 수 없고요
출국을 했어도 어디에 있는 알 수 없어서 송달할 수 없거든요
이런 이유로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한 후 기다려야 합니다
판사님이 신청을 불허하고 다른 보정명령을 하면 내용을 보고 명령대로 하고요
보정명령대로 해봐도 안되면 다시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 진행이 수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됩니다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 부본은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면 되고요
또한 재판을 하더라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진술서가 증거가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가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외국인 아내가 이혼소송당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재판 진행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요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을 조금 빨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아내가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때는 다투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재판을 몇 번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 아내의 가출로 인해서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 늦게 이혼하게 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혼은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야 강제로라도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하면 이혼할 수 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고요
도망간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찾을 수 없고 오랫동안 따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하기 위해서 소송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혼인신고서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신청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이혼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 이혼을 해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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