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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당할 때가 있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날 때가 있거든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속아서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결혼한 것을 밝히고 만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결혼한 사람인지 알면 만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채팅이나 앱 등으로 만나게 되면 속아서 만나는 경우가 많죠
친목 동호회 등에서 만나도 속아서 만날 때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 혼인 여부를 밝히지 않고 만나니까요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연인들처럼 만나게 되고 통화나 카톡 등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일 때는 배우자에게 발각되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네요
의심이 되면 감시하고 미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휴대폰에서 증거가 잡히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카톡이나 문자 내용만 보면 부정행위로 보이고요
그러면 무조건 부정행위로 단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증거가 잡히면 연락을 받게 된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면 부정행위 했다고 하고요
이상한 전화라고 생각했을 때 이름 등을 대면서 아냐고 물어보면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그때야 상대방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정행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요
결혼하지 몰랐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러면서 카톡이나 문자 내용만 보고 증거를 잡았다고 하고요
내용은 결혼한 지 모르고 연인처럼 주고받은 내용이라서 부정행위로 오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결혼한 것에 대한 내용도 없고 결혼한 것을 알만한 내용도 없고요
그런데도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고 부정행위 한 것을 인정하라고 하면 억울하게 되죠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 합의금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계속 협박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삼자대면을 하자고 해도 믿지 않고 계속 전화하고요
합의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을 때는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속아서 만난 것도 억울한데 인정하고 합의금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협박하고 괴롭히면 피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계속 연락하면 차단시키거나 무시해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배우자가 오해를 풀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끝나면 가장 좋죠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거든요
속아서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상대방이 속이고 만났다고 인정하는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내용이 있으면 되고요
실제 속아서 만났을 경우 거의 대부분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답니다
유부남의 아내에게 전화받기 전까지는 몰랐고요
전화를 받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헤어졌고요
그렇지만 유부남의 아내가 부정행위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났다고 하네요
대화가 되고 마음에 들어서 만나게 되었고요
만났을 때 총각 같았고 유부남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미혼이라서 유부남을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 사귀게 되었답니다
주로 카톡하고 문자로 대화를 하고 만났고요
전화는 가끔 필요할 때만 했고요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만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갑자기 여자가 전화해서 이름을 대면서 아냐고 해서 모른다고 하고요
정말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자기가 와이프라고 하면서 바람피웠다고 하고요
자꾸 황당한 말을 해서 끊었고요
계속 전화를 해서 안 받았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문자로 전화번호를 보내면서 아는 번호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남자친구의 전화번호여서 이상했고요
순간 다른 여자친구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했고요
전화해서 남자친구 전화번호인데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고요
그러자 자기가 와이프라고 하면서 유부남인지 몰랐냐고 하고요
그래서 전혀 몰랐다고 하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끊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지 안 받더랍니다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고요
와이프라는 여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결혼했냐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야 미안하다는 답장이 왔고요
그때부터 더 이상 카톡하고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고요

이때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다시 전화해서 유부남인 것을 확인했냐고 물어보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더니 그냥 용서는 못 하니까 합의금을 달라고 하고요
속아서 만났는데 합의금을 왜 주냐고 거절했고요
그러자 화를 내면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요
합의금을 안 주면 손해배상청구소송한다고 하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대화를 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계속 전화하고 카톡 문자를 보내면서 협박했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꽃뱀 부부라는 생각까지 했고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서를 받아서 차단 시켰고요
그러자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황당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장이었고요
내용을 보니 처음부터 결혼한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써져 있고요
증거로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일부만 제출했고요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일방적인 주장이었고요
소장을 받으니 답답하면서 화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정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것 같거든요
카톡이나 문자를 봐도 결혼했다는 것이나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만한 내용이 없고요
남자친구가 계획적으로 속이고 만난 것 같고요
꽃뱀 부부라는 생각도 들지만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원고의 청구와 달리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거든요
남자친구가 결혼한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몰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알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고요
모르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고요
그런데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되면서 결혼한 것을 확인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가 미혼이라서 유부남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인지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프로필 사진 등에서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미혼인 평범한 총각으로 알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에게 연락받고 유부남인 것을 알고 헤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뒤로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도 제출해야 하죠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모두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더라도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일 뿐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내용 어디에도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을만한 것이 없고요
원고가 카톡하고 문자 내용 만보고 오해를 하거나 추측해서 주장한 것이고요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편견일 뿐이고요
피고가 속아서 만났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남자친구에게 속아서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하죠
원고가 답변서 내용을 보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피고도 내용을 보고 추가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주장을 하면 조정 등을 할 수 없거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소장 청구대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 대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모르로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진술하고요
억울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진술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주장이나 입증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쌍방이 재판하기 전에 이미 다 했을 때는 더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속행한 후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석명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원고나 피고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석명 명령에 대한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게 되죠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을지 모르고 만났는지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원고는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증거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보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없고요
오히려 카톡 문자 원고의 남편에게 속아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피고가 미혼이라서 유부남을 만날 이유가 없고요
유부남인지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피고가 속아서 유부남이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에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답답하게 된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속이고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때는 부정행위로 오해받게 되고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하지 모르고 만나다가 소송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상대방이 결혼한 것을 속이거나 숨기고 만나면 모르고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알게 되면 전화하고요
증거가 있다고 무조건 부정행위 했다고 하고요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고 소송하면 억울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죠
그래서 억울하게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는지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아닐 때 손해배상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부터 입증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원고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판결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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