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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당해 판결문으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상담 - 호적말소폐쇄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당해 판결문으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상담 - 호적말소폐쇄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6. 9. 13:02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당해 판결문으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상담 - 호적말소폐쇄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폐쇄(말소)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출생신고를 했던 호적상 부모가 소송을 하게 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고요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폐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소송을 당해도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고요
판결문을 받아도 내버려 두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류를 발급받아 보게 알게 되고요
그때야 호적에 말소되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무적자로 살 수는 없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으면 모두 폐쇄로 발급되고요
주민등록도 말소(폐쇄) 될 수 있고요
서류 제출이 필요한 여권 등을 만들지 못하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되고요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를 하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모두 폐쇄로 발급될 것이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청구서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를 할 때는 기존의 성과 본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성과 본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명령이 없을 때는 허가를 해주시를 기다리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과본의창설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다시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심판문을 받고 한 달 안에 해야 하고요
신청서를 잘 쓰고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기존 등록기준지로 해도 되고요
새로운 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명령이 없을 때는 허가를 해주시를 기다리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허가를 한 후에는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말소(폐쇄)된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런 다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이런 사실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알았고요
야단맞을 때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들었으니까요
성인이 되기 전에 집을 나왔고요
그 뒤로는 연락 안 하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답니다
내용을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이었고요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었더니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서가 왔고요
그 뒤에 유전자 검사를 하러 온 사람이 머리카락을 뽑고 신분증을 찍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 소환장이 왔는데 출석하지 않았답니다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버려두었거든요
나중에 판결문을 받고 다 끝난 줄 알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다가 호적이 폐쇄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답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성본을 창설한 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몇 년 동안 호적이 말소된 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답니다
듣기로는 호적상 부모가 어디선가 데려다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친부모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부터 해야 하죠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고요
주민센터 등에서 폐쇄된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이고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고요
법원에 갈 수 없으면 우체국에 가서 민원우편으로 발급 신청해서 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을 받은 사람의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는 사건본인의 성(한자)과 본(한자)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성과 본은 원래 쓰던 성과 본으로 청구해도 되고요
다른 성과 본으로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 호적이 말소되어 성과 본을 창설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이때 추가로 제출할 것이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한 후 송달할 수 있고요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렸을 때 보시고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한 후 송달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게 청구인에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으면 다시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심판문을 송달받고 한 달 안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로 등록기준지를 신청하는 등록기준지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창설를 허가하여 주시라고 하고요
이때 등록기준지를 원래대로 신청해도 되고요
다른 등록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신청 이유로 호적이 말소되어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별지 신분표를 첨부하고요
신청인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될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릴 것이고요
판사님 보시고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한 후 송달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신청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신청인이 결정문을 빨리 받아야 하죠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말소된 호적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기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도 빨리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적자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면 모두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호적 말소 폐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없애는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고요
호적상 부모가 판결이 확정되고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 호적이 말소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대로 살수 없고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고요
그때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 창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성과 본의 청설 허가 심판청구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한 후에 심판문을 받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결정문을 받아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호적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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