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위자료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재산분할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가출이혼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상담
- 별거이혼소송
- 별거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친권
- 이혼소송
- 남편
- 무료상담
- 무료이혼상담
- 소송
- 가정폭력
- 이혼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센터
- 양육비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후에 아이를 학대하고 있을때 가정폭력신고 접근금지긴급조치명령 법원에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변경심판청구서 접수송달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한후에 아이를 학대하고 있을때 가정폭력신고 접근금지긴급조치명령 법원에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변경심판청구서 접수송달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6. 2. 09:17이혼한후에 아이를 학대하고 있을때 가정폭력신고 접근금지긴급조치명령 법원에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변경심판청구서 접수송달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때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이혼한후에 다시 아이를 데려올 때가 있고요
아이를 데려간 부모가 학대 등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접근금지긴급조치명령 임시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 분리조치로 아이를 데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할 때는 증거가 필요하고요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또한 아동 학대 등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면 접근금지명령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기간이 끝나면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있거든요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접근금지명령기간을 연장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아동 폭력 학대 등의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명령 기간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데리러 올까 봐 불안하고 걱정되고요
이때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협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양육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을 해볼 수 있답니다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이 안되면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받으면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청구서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인정할 수도 있고요
인정하면 서로 좋게 끝낼 수 있고요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때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학대 등이 인정되면 승소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엄마가 아이를 데려갔거든요
친권 양육권을 주었고 양육비도 주었고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고 방임했답니다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 욕하고 때렸고요
재혼한 후에는 동생이 생기고 새아빠도 싫어했고요
그래서인지 전처가 아이를 잘 안 보여주었답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서 양육비를 안주다고 했고요
그때야 아이를 보여주었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폭행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멍든 것이 있어서 물어보니 말을 안 하다가 설득하니 그때야 맞았다고 했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아빠하고 살고 싶다고 했고요
집에 가기 싫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 면접이 끝나고 돌려보냈답니다
전처에게 항의를 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믿으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아이에게 전화가 왔고요
엄마에게 맞아서 신고했다고 하고요
경찰관에게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갔고요
알고 보니 아이가 아빠에게 맞았다고 했다고 엄마가 때린 것이죠
그때 엄마가 접근금지긴급조치명령을 받았고요
이렇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더랍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빠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를 키워야 할 것 같네요
아이도 아빠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엄마가 재혼한 후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 같고요
새아빠도 함께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처)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전처의 폭력 등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하고 상대방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양육비도 청구해도 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인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을 송달받으면 가지고 가서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이때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나 양육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죠
상대방(전처)이 아이를 데리러 올 것이 불안하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아동 학대 폭력 방임 등으로 신고한 것이 인정되었을 때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고요
인정된 증거가 없어서 무협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사전처분신청을 하고요
폭력으로 신고한 결과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청구가 종결되고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이나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면 사정에 맞게 신청해야 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인정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거든요
재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싫어할 수 있고요
정말 아이를 좋아하고 키울 생각이었다면 폭력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럴 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학대하고 방임한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때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종결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한다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니까요
그때 확정 증명원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청구인(아빠)는 상대방(엄마)의 폭력 학대 방임 등을 진술하고요
아이가 아빠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대방도 아이를 계속 키우겠다고 진술할 수 있고요
서로가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진술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한 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답니다
쌍방이 서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가 작성해서 제출한 확인서로 판단할 수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이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일자를 정해서 아이를 출석하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다음 재판기일이나 가사조사 기일에 아이를 데리고 출석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나 조사관 등이 아이 의사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 의사를 직접 확인하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아이가 아빠하고 살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아빠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엄마의 폭력이나 새아빠 때문에 힘들게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지만 판사님이 출석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출석하게 되면 아이가 확실하게 아빠하고 살고 싶다고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더 잘 알게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지만 출석해서 진술하게 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아이의 의사까지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폭력 한 증거까지 있고요
아빠가 아이를 양육할 환경도 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재판)이 종결된답니다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해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아이이 복리를 위해서 친권 양육권을 누구에게 지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고요
심판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엄마의 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은 친권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되거든요
청구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아빠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죠
법원에 청구를 해야 아이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아이도 아빠하고 살수 있어서 좋고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친권 양육권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 폭력 등을 할 때가 많거든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학대를 하거나 방임하게 되고요
그때는 신고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해야 하고요
조사를 한 후 인정되면 처벌받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고요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청구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권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아이도 좋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