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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날 때마다 이혼하자던 남편, 막상 협의이혼 거부… 폭언·협박 증거로 판결이혼 받는 법 - 협의이혼 거부하는 남편,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가정폭력·혼인파탄 재판이혼 현실 사례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화날 때마다 이혼하자던 남편, 막상 협의이혼 거부… 폭언·협박 증거로 판결이혼 받는 법 - 협의이혼 거부하는 남편,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가정폭력·혼인파탄 재판이혼 현실 사례

실장 변동현 2026. 2. 19. 13:24

화날 때마다 이혼하자던 남편, 막상 협의이혼 거부… 폭언·협박 증거로 판결이혼 받는 법 - 협의이혼 거부하는 남편,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가정폭력·혼인파탄 재판이혼 현실 사례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결혼한 후 서로 맞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는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별일 아닌데도 트집 잡아서 싸우게 되고요

화를 자주 내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고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해준답니다

마치 괴롭히기라도 하려는 듯이 안 해주거든요

화가 난다고 이혼하자고 하고요

기분 나쁘다고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 안 해주니까요

 

그랬을 때 대화로 안될 것 같으면 결정을 해야 하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계속 괴롭히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증거를 모아두어야 한답니다

폭언을 하면 녹음을 해두고 동영상도 찍어두고요

대화나 전화통화할 때 녹음해두고요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을 보관해두고요

폭행 협박 위협 등을 했을 때는 신고하고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등을 받게 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이혼하자고 나오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양육비를 정해야 하고요

결혼한 후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합의해야 하고요

특유재산이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혼인 기간에 따라서 분할을 합의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책임으로 위자료도 합의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맞아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조정에 회부되면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의논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해서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이때 원고는 피고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소득을 참고로 양육비를 산정해서 주장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분할 주장을 하고요

그래야 재판하면서 주장하고 반박하는 변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피고도 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좋죠

판사님이 재판할 때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이혼소장 증거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부부 공동생활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 기일이 지정되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등과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의논한 후 조사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죠

 

참고로, 면접 가사조사는 상황에 맞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할 수 있답니다

조사할 것이 많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두 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관이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을 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소장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죠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답니다

미성년 자녀는 1명이고 2살이고요

현재 재산은 전세보증금 3억 원이 전부이고요

처음에 신혼집 구할 때 각자 1억 원씩 부담해서 전셋집 2억 원에 살았고요

맞벌이로 1억을 모아서 전셋집 3억 원에 이사한 집이고요

계약자는 아내이고요

 

그리고 이혼하려는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랍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듯 화를 자주 내고요

별일 아닌데도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려고 하고요

아이에게도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요

신고했다가 취소한 적도 많고요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려고도 했었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욕하고 트집을 잡아도 싸우는 게 싫어서 참았고요

너무 지키고 힘들 때는 신고를 해다가 취소를 해주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언어폭력이 점점 심해졌고요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자주 하고요

마치 내가 이렇게 해도 너는 이혼을 못하다는 식이었고요

이런 상항이 계속되어도 바보처럼 참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안될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폭언 협박 위협의 정도가 너무 심해졌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라고 할 정도이고요

시어머니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남편하고 대화도 안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평소에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 거부하거든요

이혼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자기는 합의는 못해주니까 이혼소송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를 안 해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양육비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아내가 전세 계약자이기 때문에 청구할 것은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언어폭력 협박 위협 등 가정폭력으로 하고요

증거로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대화 내용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 피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평소에 이혼하자고 했으니 이혼을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 신청해서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에게 지정하고 양육비도 정하고요

재산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에서 절반씩 가져가기로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하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때 아내가 이혼만 하려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 위자료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혼만 하기 억울하면 위자료를 달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청구 기각 주장을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진행하게 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는 혼인 파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아내가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했을 때는 조사관이 조사할 때 진술을 해야 하고요

보고서에 이런 주장이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남편이 다툴 때는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아내도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남편의 폭력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 않아서 해볼 만한 것 같네요

남편이 언어폭력 협박 위협 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이혼하자고 했던 증거도 많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증거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할 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면 소장을 접수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동안 증거도 많이 모았으니까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이혼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의 폭언 등은 너무 힘들거든요

화내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이혼하자는 말도 싫고요

그랬을 때 막상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해주고요

그러면서 계속 힘들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토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조서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