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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출생신고 무효로 무적자 상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출생확인신청 해결방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후 호적 삭제… 친모 있을 때 출생신고 다시 하는 법 본문
출생신고 무효로 무적자 상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출생확인신청 해결방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후 호적 삭제… 친모 있을 때 출생신고 다시 하는 법
실장 변동현 2026. 2. 12. 16:18출생신고 무효로 무적자 상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출생확인신청 해결방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후 호적 삭제… 친모 있을 때 출생신고 다시 하는 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호저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말소(폐쇄)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없애려고 소송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 때문이죠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상 부만 친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호적상 모는 친모이고요
그랬을 때 호적상 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고요
친부가 아니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요
호적상 부만 출석해서 재판하고 판결을 받게 되고요
판결문을 받아도 가만히 있고요
그러면 호적상 부가 확정된 판결문을 신고하고요
다 끝난지 알고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나중에 호적이 말소(폐쇄)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서류를 발급받을 일이 있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혼인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할 때 알게 될 수 있거든요
여권 발급이나 갱신하면서 알게 되고요
모두 호적이 말소되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호적이 말소되어 무적자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면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하죠

그래서 폐쇄된 호적(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는 삭제되고 모는 그대로 일 때는 사정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쇄된 호적상 모가 친모일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자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새로 만들어지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말소된 호적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러나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자녀와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증거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바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요
그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출생신고가 안되거든요
실제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랬을 때 다시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 일하지 않게 됩니다

2. 폐쇄된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호적상 모를 없애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호적상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인정하거든요
호적상 모가 소장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재판 한 번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된 판결을 신고하면 호적상 모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부와 모가 모두 없어지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상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요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거나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3. 그런데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친모도 없고 호적상모도 없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결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때는 바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호적상모가 사망해서 없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안 되고요
청구는 호적상부와 모가 모두 없을 때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4.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아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잘못 알고 무작정했다가는 기각당하거나 취하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다시 해야 해서 시간 비용 등을 낭비하게 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5. 상담사례 및 해결 방법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된 상태입니다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한 후 결혼한 남자가 출생신고를 해주었고요
그 뒤에 이혼하고 따로 살았고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호적상 부가 소송을 했었답니다
그때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고 인정해 주었고요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았고요
판결문을 받고 가만히 있었고요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살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호적이 말소(폐쇄) 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다가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무적자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호적상 모는 친모라서 다행이네요
친모가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출생증명서는 없고요
그렇다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면 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학인하는 확인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로 출생 확인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서류하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별지로 출생자 인적사항 출생장소 모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서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조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 등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나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참고로, 출생증명서가 없는 이유 등을 물어보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출생 병원이 없어졌다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 등을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출생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출생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이렇게 해서 친모가 출생신고를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기존에 폐쇄(말소) 된 호적은 그대로 남게 되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호적으로 살게 되므로 상관이 없고요
그랬을 때 친모와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와 자녀로 나오게 되고요
기간도 최소한 두 달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출생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저희가 호적말소(폐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그때는 호적이 말소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무적자로 살 수는 없거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