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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주는데 아이를 못 본다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신청' -전배우자의 면접교섭 거부, 법적으로 해결 -"아이가 보기 싫어한대요" 핑계 대며 아이 안 보여줄 때 대처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양육비는 주는데 아이를 못 본다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신청' -전배우자의 면접교섭 거부, 법적으로 해결 -"아이가 보기 싫어한대요" 핑계 대며 아이 안 보여줄 때 대처법

실장 변동현 2026. 2. 11. 12:05

양육비는 주는데 아이를 못 본다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신청' -전배우자의 면접교섭 거부, 법적으로 해결 -"아이가 보기 싫어한대요" 핑계 대며 아이 안 보여줄 때 대처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후 전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랬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중에는 양육비를 주는데 보지 못한 분들이 있고요

양육비만 받고 안 보여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대화로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 생명령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양육비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면접교섭권(아이를 볼 권리) 역시 법으로 보장된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와의 만남을 막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는데도 전배우자(남편 아내)가 "아이가 싫어한다)", "돈만 보내고 애는 볼 생각 마라"며 차단하거나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을 때는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1.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

이미 이혼 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일정(예: 격주 주말, 방학 중 며칠 등)이 정해져 있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이행명령 신청: 법원에 "판결대로 아이를 보여달라"고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보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겁니다
  • 이때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쌍방에게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 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출석해야 합니다
  • 피신청인은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출석하면 판사님이 왜 안 보여주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주장만 확인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2.전배우자(남편 아내)가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받으면 아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판사님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양육비 미지급과 달리, 면접교섭 거부만으로는 상대방을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이행명령을 받으면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 거부 시 '직접 강제'는 불가능

우리 법은 아이를 물건처럼 강제로 뺏어오는 '직접 강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서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대신에 '간접 강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마다 1회당 OO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이혼할 때 면접교섭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상황이 변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해서 판사님의 심판문으로 법원을 통해 만나는 시간, 장소, 횟수를 구체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5. 참고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애 안 보여주니까 양육비 안 줄 거야!"는 안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아이를 못 본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으면 오히려 본인이 '양육비 미지급자'가 되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6. 대응을 위한 팁

  1. 증거 수집: 아이를 보러 갔으나 거절당한 문자 내용, 통화 녹음, 약속 장소에 나갔던 사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면접교섭 센터 활용: 갈등이 심해 직접 만나기 힘들다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이음)*를 통해 중립적인 장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 상담 사례 및 이행명령 신청 아이 면접교섭 방법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한지는 2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양육비도 매월 5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아이를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전 남편이 아이를 1년 전부터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싫어한다는 핑계를 댔고요

나중에는 양육비를 더 주면 보여준다고 했고요

아이하고 연락 못 하게 차단했고요

 

그래도 아이를 보려도 매월 양육비를 입금해 주었다고 하네요

좋게 말해보고 사정도 해봤고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계속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1년 동안 보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바로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너무 사정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신청하면 판사님 명령으로 볼 수 있고요

좋게 말해서는 안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협의이혼했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고요

신청인(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신청인(전남편)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로 피신청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겁니다

그때 피신청인의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주소지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엄마를 보기 싫어한다고 써서 낼 것이고요

실제 이렇게 써서 제출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매월 양육비를 받고 있을 때는 이유가 안되니까요

아니면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신청서를 받고 아이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써서 제출하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써서 제출하고요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를 써서 제출하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가사조사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랬을 때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전 남편이 출석하면 물어볼 것이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행명령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계속 전남편이 아이가 싫어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모두 출석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출석해야 하고요

가사조사관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요

보고서를 보고 재판하고요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요

설령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도 면접교섭 이행 의무가 있으니까요

전남편도 결정문을 받으면 아이를 보여줄 것이고요

 

그래도 아이를 안 보여주면 과태료 부과 신청해서 처분을 받게 해야 합니다

판사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행명령 신청해서 아이를 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행명령 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양육비만 받고 안 보여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는 사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주기 때문에 판사님의 명령으로 봐야 하니까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신청해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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