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무료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가정폭력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별거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이혼
- 친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
- 양육비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권
- 이혼상담
- 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위자료
- 소송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부본 송달받았을때 꼭 해야할 대응정리 - 이혼조정 단계에서 결정되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대응 -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했을때 대응 방법|신청서부본 송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료상담 본문
이혼조정 신청서부본 송달받았을때 꼭 해야할 대응정리 - 이혼조정 단계에서 결정되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대응 -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했을때 대응 방법|신청서부본 송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2. 10. 13:47이혼조정 신청서부본 송달받았을때 꼭 해야할 대응정리 - 이혼조정 단계에서 결정되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대응 -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했을때 대응 방법|신청서부본 송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아내 남편)가 이혼조정 신청해서 대응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혼 합의가 안되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가정법원에서 보낸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이미 이혼하자는 뜻인가?”, “소송으로 바로 가는 건가?”, “아무 대응 안 해도 되는 건가?” 같은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이혼조정은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 이혼 성립 여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결과 ▶ 이후 소송으로 갈지 여부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해서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조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이혼조정은 정식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전, 법원이 개입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의 시작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 조정에서 합의되면 → 조정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조정이 결렬되면 → 이혼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소송은 아니니까 가볍게 넘겨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2.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① 신청서 내용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는 이유(혼인 파탄 사유)
- 위자료 청구 여부 및 금액
- 재산분할 요구 내용
-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양육비 주장
-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조건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답변서 제출, 꼭 해야 할까?
이혼조정은 소송과 달리 답변서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주장에 반박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정 전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위원과 재판부가 내 입장을 미리 인식하게 되어 조정 과정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 기일 지정
조정 기일 날짜·시간·장소가 기재된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에 출석해서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조정 기일 불출석 시 상대방 주장 위주로 조정이 진행되거나, 불리한 조정안이 제시될 가능성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출석하면 이혼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5. 조정 기일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조정위원(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각각의 입장을 확인
- 부부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의견 청취
- 합의 가능성 타진
- 조정안 제시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적인 언쟁이나, 상대방 비난만 반복하거나, 준비 없는 즉흥적 발언보다는 법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장단점을 계산한 선택인지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방법
이혼조정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이혼 불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지, 이미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인지에 따라 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갔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7.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은 다음입니다.
-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 기여도
- 위자료: 혼인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양육권·양육비: 자녀의 주 양육자, 소득 자료
조정 기일 당일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 통장 내역, 부동산, 보험, 퇴직금, 소득 자료 등은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서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혼조정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자녀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싶은 경우
- 외도·폭언·폭행 등 위자료 쟁점이 있는 경우
- 조정으로 끝내고 싶지 않고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정은 ‘대충 넘기는 단계’가 아니라,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9.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로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혼 기간도 짧고요

10. 이혼조정불성립되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해서 재판한 후 판결문으로 이혼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그랬을 때 신청인이 계속 재판 하기를 원하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혼 재판부로 배당이 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신청인은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은 피고가 되어 원고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 재판하게 되고요
이때는 재산조회 신청이나 재산 명시 신청 등으로 서로의 재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많고 다툼이 심할 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접자가 사보고서를 참고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소송 기간은 길어지고요
11. 배우자(아내 남편)가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청서 내용과 조정 기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내 입장과 대응 전략을 미리 정리한 후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혼 문제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12. 상담사례 및 대응 방법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했었답니다
아내가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했고요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요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요구하는 위자료하고 양육비 때문에 합의를 못했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달라고 했고요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달라고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성격차이로 이혼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줄 수 없답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데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는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하고도 협의이혼을 못하고 1년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다가 나중에는 말도 안 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고요
신청서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고요
그리고 이혼조정 신청서에는 평소에 요구하던 대로 청구했답니다
아내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150만 원을 청구했고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고요
재산분할은 절반씩 나누기로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조금 무리한 조정 신청을 한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쌍방 책임이거든요
그런데도 위자료를 3천만 원이나 청구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득이 많지 않은데 양육비로 150만 원이나 청구했네요
아내도 맞벌이라서 소득이 있거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했을 때 1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양육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로 아내의 이혼청구는 인정하고요
아내의 아이 친권 양육권 청구는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요
성격차이 쌍방 유책이라서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면 남편도 아내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서로의 소득 대비 양육비도 1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재산분할은 아내가 청구한 대로 절반씩 나누기로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죠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 출석해서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무시하고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때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을 하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혼 재판부로 재배당되고 다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사조사가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의 위자료하고 양육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됩니다
친권 양육권은 인정하기 때문에 다툴 것이 없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다툴 것이 없고요
위자료 청구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라서 쌍방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도 소득을 참고해서 아내가 청구한 것에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참고해서 위자료를 판단할 것이고요
서로의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 산정할 것이고요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것이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양육비도 감액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13.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처럼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 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