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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직장동료 상간자 소송 5천만 원 청구? 감액·구상금까지 대응 전략 총정리 본문
직장동료 상간자 소송 5천만 원 청구? 감액·구상금까지 대응 전략 총정리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사정에 따라서 직장동료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다 보면 상대방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만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심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직장 내 상간자 소송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격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면 청구 금액을 감액하고, 추후 공동 불법행위자인 상대방(직장동료)에게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직장 동료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고요
남편에게 발각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 조건으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해서 합의를 할 수 없었고요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금액도 엄청 많았고요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자 협박을 했고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대로 하라는 심정으로 차단했고요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청구한 금액이 5,000만 원이랍니다
보통은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청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장을 받고 놀랐던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대응을 잘해서 감액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원고(남편)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때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분(피고)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 주장할만것이 많습니다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 및 수위가 다르니까요
직장 동료 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귄 기간은 한 달 정도이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요
유부녀인지 알고 망설였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감시를 했는지 발각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각된 점이 수상해서 꽃뱀 부부이라는 의심이 되고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유부녀의 주도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성관계를 하지 않아 책임이 적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원고에게 사과한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녀하고 완전히 헤어졌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채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을 하면서 입증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부녀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 그리고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통화한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제출하고요
소득 증명원이나 채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그래야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판사님이 참고하시니까요
참고로, 피고가 답변서로 주장해야 할 손해배상 감액을 위한 핵심 주장 포인트입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 및 수위: 만남의 기간이 짧거나 만남의 횟수가 적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도성: 유부녀인 동료가 관계를 주도했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기망했는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반성과 단절: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경제적 상황: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산 상황을 어필하여 위자료 액수의 현실적 조정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피고 입장에서 손해배상 감액을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직장 내 소문 확산을 막기 위해 조정을 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적정 금액으로 합의(조정) 하는 것이 비밀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원고가 조정을 할 의사가 있으면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사님에게 조정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고요
원고의 아내(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단, 원고가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했을 때 가능하고요
먼저 서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야 하고요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는 회당 위약벌금액을 정해서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됩니다
조정조서를 받고 지급 일자에 돈을 주고요
더 이상 유부녀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면 안 되고요
그때는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미리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서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부정행위 경위 기간 책임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거든요
다만, 부정행위 기간 책임 등을 참고하고 고려했을 때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보통 사안에 따라서 1,000만 원 ~ 2,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원금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빨리 주는 것이 좋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비용도 계산해서 입금해 주고요

이렇게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녀(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한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집니다
내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를 다 지급했다면, 함께 바람을 피운 동료에게 그중 절반(보통 50%) 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상금 청구입니다
그리고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 유부녀에게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부녀가 소장 받고 인정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이 감액되어야 하거든요
원고에게 감액된 돈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감액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에게 돈을 주고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직장 동료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가 상간남 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위자료로 3,000만 원 내외가 청구되는데, 그 이상을 청구당하게 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손해배상을 감액시겠습니다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