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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2. 6. 13:57부부 공동재산 확인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재산목록표작정 기여도 주장- 반소장 제출하는 법 - 본소 반소 이혼 조정조서 판결문 - 이혼소송 대응 방어 답변서 제출 반박 주장하는법 무료상담 [무료이혼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아내 남편)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피고'의 지위가 되니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사정에 맞게 준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준비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무대응의 위험성: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아내 남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인 답변서 활용: 만약에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 것 같으면 "소장 내용을 부인하며 추후 상세히 반박하겠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라도 먼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아내 남편)의 공격을 막아내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 이혼 의사 명확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혼인 유지 의사를, 이혼에 동의한다면 상대의 유책 사유를 반박해야 합니다
- 유책 사유 반박: 소장에 적힌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상대방이 기여도를 부풀리지는 않았는지, 특유재산(결혼 전 재산 등)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 양육권 및 친권: 자녀와의 유대관계와 본인의 양육 환경이 우월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이 부분은 주장 및 반박 제외
3. 그랬을 때 상황별 대응 전략입니다
- 억울한 유책 사유: 상대방의 외도·폭행 등 허위 주장에 대해 카톡, 블랙박스,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 재산 지키기: 혼인 전 재산(특유재산)이나 부모님께 상속받은 자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양육권 사수: 현재 누가 아이를 주로 돌보고 있는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양육보조자 판결의 핵심이므로 강조해야 합니다

4. 참고로, 이혼소장을 받으면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이혼소장 내용이 사실과 달라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거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소송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증거'로 역이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기록이 남는 문자나 카톡을 활용하고, 가급적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본인도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反訴)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거나, 나 또한 이혼을 원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싶다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그렇다면 이혼소송 반소장은 왜 제출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대방의 소장에 대해 '답변서'만 제출하는 것은 방어에 그치지만, '반소장'은 공세를 취하는 수단입니다
- 쌍방 책임 규명: 상대방도 잘못이 있음을 법적으로 공식화합니다
- 권리 주장: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병합 심리: 원고의 소송과 피고의 반소가 하나의 재판에서 합쳐져 공정하게 판단 받게 됩니다
그래야 본소와 반소를 재판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반소장 제출 시기와 절차입니다
- 제출 시기: 원칙적으로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빠른 진행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답변서 제출 시기나 첫 재판 전후에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반소도 하나의 새로운 소송이므로,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증거 첨부: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사진, 메시지, 통장 내역 등)를 '을 제N호증'의 형태로 번호를 붙여 제출합니다
8. 이혼할 때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이때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자료를 강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금결원(계좌통합관리)
- 부동산: 국토교통부(전국 소유 토지 및 건물 현황)
- 차량: 시·군·구청(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 원부)
- 연금 및 기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
- 가상 자산: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
- 참고할 점: 부부 공동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만큼 본인의 재산도 공개해야 하고 상대방도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로에게 재산이 없으면 청구하거나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9.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 목록표 작성 및 주장 방법입니다
재산 목록표는 단순히 숫자를 적는 칸이 아니라, 재산 형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① 적극재산 (플러스 재산)
- 부동산: 현재 시세(KB시세 등)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취득 당시 본인의 자금 투입 비중을 명시합니다
- 예금/보험: 소송 제기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대방이 소 제기 직전에 인출한 금액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 주식/코인: 변동성이 크므로 조회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② 소극재산 (마이너스 재산/채무)
- 공동생활비 채무: 주택자금대출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은 분할 대상입니다
- 개인적 채무: 도박, 유흥, 사치로 인한 빚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10. 재산분할 승소를 위한 핵심 주장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 싸움입니다
- 특유재산 방어 및 공격: * 혼인 전 가져온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방어하거나 포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가사노동의 가치: *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다면(통상 10년 이상) 최대 50%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와 살림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은닉 재산 추적: * 상대방이 소송 직전 부모나 형제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은 '재산 은닉'으로 규정하고 다시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검토 가능)
11.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 주장 방법입니다
맞벌이는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누가 더 많이 벌었나'와 '번 돈을 어떻게 관리했나'가 핵심입니다
- 소득 차이 강조 (고소득자 입장): 상대보다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 그만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가 컸음을 통장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가사 및 육아 병행 강조 (공통): 일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를 병행했다면, '경제적 기여 + 가사 기여'를 동시에 인정받아 더 높은 비율(통상 50% 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식 노력: 주식 투자, 부동산 임장 등 적극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재산을 불린 주체가 본인임을 강조합니다
12. 외벌이 부부의 기여도 주장 방법입니다
외벌이의 경우 '경제적 수입'과 '가사노동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 경제활동을 전담한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 직접적 기여: "나의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현재의 자산 형성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 특유재산 방어: 결혼 전 가져온 자본금이나 부모님 지원금 등 본인의 자금이 기초 자산이 되었음을 입증하여 상대의 기여도를 낮춰야 합니다
- 상대의 과소비: 상대방이 가계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과소비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기여도를 감경시킵니다
🧹 전업주부 배우자 (가사·육아 전담)
- 내조의 공: "배우자가 밖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안에서 완벽하게 서포트(식사, 육아, 내조)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최근 판례는 10년 이상의 장기 혼인 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40~50%'까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재산 유지 기여: 알뜰한 가계 운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재산 손실을 막았음을 주장합니다
13. 기여도 산정 시 유리한 증거 목록입니다
- 경제적 기여: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입금 내역, 부모님 증여 확인서
- 가사 및 육아: 가계부, 자녀 양육 일지, 학부모 활동 기록, 집안일 분담 대화(카톡 등)
- 재산 관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취득 시점), 주식 매매 내역, 대출금 상환 증빙 자료
- 이러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14.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 주장 전략입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5~10%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필요합니다
- 재산의 '유지'와 '증식'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온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이 불어났다" 혹은 "배우자의 낭비를 내가 막아서 재산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예: 대출금 상환 주도, 부동산 매수 시점 결정, 가계부 작성을 통한 절약 등
-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내가 내조/외조를 해서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논리로 상대방의 결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나의 몫이 커집니다
- 향후 양육 계획 및 경제적 자립도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15. 그 외에 재산분할에 참고할 사합니다 (승소를 위한 전략적 조언)
- 혼인 기간이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이 1~2년으로 짧다면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청산' 위주지만, 10년이 넘어가면 누구 명의인지 와 관계없이 기여도 싸움으로 번집니다
- 상대의 유책 사유와 분리: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에게 받지만, '재산분할은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기여도' 로만 따집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므로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기여도 5%의 차이: 수억 원대 재산 소송에서 기여도 5~10% 차이는 수천만 원을 결정짓습니다. 논리적인 서면 작성이 필수입니다
16. 혼인 기간 및 상황별 예상 기여도(참고사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증거 등에 따라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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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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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맞벌이/외벌이) |
예상 기여도
(본인 기준) |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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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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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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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가져온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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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보다는 '특유재산' 반환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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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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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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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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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및 육아 비중, 재산 유지 노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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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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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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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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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혼인의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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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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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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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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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가 아주 크지 않다면 대등하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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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회 회부 합의 조정조서나 판결문으로 이혼
위와 같이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반박 답변서, 반소장 제출, 재산확인 재산목록작성, 재산분할기여도 등을 주장한 후 재판을 해야 합니다
먼저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이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그랬을 때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ㅁ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소송 기간이 오래 겁니다
18. 그래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한 후 대응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확실하게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려면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대응 방어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정이 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고 대응 방법이 다르니까요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이혼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