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 위자료
- 이혼무료상담전화
- 소송
- 남편
- 무료이혼상담
- 가정폭력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상담
- 재산분할
- 가출이혼
- 친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별거이혼
- 양육비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
- 가출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부터 회사 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까지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강제로 받는 방법|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담 본문
양육비이행명령신청부터 회사 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까지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강제로 받는 방법|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2. 5. 14:52양육비이행명령신청부터 회사 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까지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강제로 받는 방법|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전배우자가 합의한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고요
좋게 말해서는 안주니까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청구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달라고 해보지만 안 주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중요하답니다
어떻게든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를 해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하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의뢰를 하고요
그러면 이행관리원이 전배우자에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전배우자가 등기우편을 받으면 연락이 올수 있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받고요

그러나 전배우자(상대방)에게 통지가 안되거나 통지를 받고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근무하는 직장이 어디인지 알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절차입니다
- 내용: 판사님이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밀린 돈을 지급하라"고 엄중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 강력한 효과: 이 명령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판사님이 **과태료(최대 1천만 원)**를 부과하거나,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감치(30일 이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상: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원은 모르지만, 압박 등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이혼한 법원에서 집행문 발급 권장)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계산해서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만약에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신청서 부본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청 이유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변명을 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든요
그때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할 때 상대방이 출석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돈을 주면 취하를 하고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이행명령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정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돈을 줄 수 있고요
그래도 양육비를 안 주면 상대방에게 다시 이행명령 불이행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래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불출석하면 천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그랬을 때 양육비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해서 반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 한 번 하고 감치명령을 한 후 결정문(명령)을 송달합니다
이때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집행명령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감치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감치까지 안되려면 양육비를 줄 수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직장인(공무원, 회사원 등)이어야 하고 근무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고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 내용: 상대방의 회사(고용주)가 양육비를 월급에서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입금하도록 판사님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입금되기 때문에 매달 돈 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조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연체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도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에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양육비 부담조서'만 있다면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 *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이혼한 법원에서 집행문 발급 권장)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
- 접수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재판할 때 상대방이 출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한 후 회사에 송달합니다
회사에서 송달받으면 그때부터 신청인에게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한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게 의뢰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이 어디인지 알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사에서 직접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한지는 15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혼할 때 매월 양육비로 50만 원씩 받기로 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먹고살기 바빠서 청구도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받고 싶답니다
생각할수록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렇지만 연락이 끊어졌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한 후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 많으셨네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당당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전남편)과 이미 '협의이혼'을 하셨고,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도 있으니까요
집행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다만,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조서가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10년 치에 해당되는 돈을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과태료 부과 신청해서 결정을 받게 하고요
그래도 안 주면 감치명령 신청해서 감치 당하게 하고요
그때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근무하는 직장을 알 수 있다면 앞으로 받을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회사에 직접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양육비 부담조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통장이나 월급 등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문은 이혼을 했던 가정법원(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해준 법원)에 가셔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고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아래 방법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기대 효과
|
|
채권압류 및 추심
|
상대방의 은행 계좌, 월급, 보증금을 즉시 압류합니다.
|
가장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이행명령 신청
|
판사님이 "당장 돈 줘라"라고 한 번 더 엄중히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
불이행 시 **감치(구치소 수감)**의 근거가 됩니다.
|
|
재산명시/조회
|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전 재산을 강제로 공개하게 합니다.
|
숨겨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더라도, 각 회차(매달 30만 원)의 지급 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혼을 15년 전에 했다면 이미 소멸된 양육비가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당장 법원에 서류를 접수해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청구도 못했고요
청구를 하지 않으니 주지 않고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만 말고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