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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이 말소(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법 -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후 출생신고 무효?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하는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이 말소(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법 -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후 출생신고 무효?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하는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2. 6. 10:25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호적이 말소(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법 -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후 출생신고 무효?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하는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무료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없애는 소송을 하고요

이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게 되고요

친부모가 아니라서 인정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호적상 부모였던 분들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기존의 출생신고가 무효로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부모와 혈연관계가 없음이 판결로 확정되면 기존 등록부는 폐쇄되고요

그때는 법률적으로는 '부모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이 말소(폐쇄) 되고요

 

그러면 무적자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못하고 자식 출생신고도 못하고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여권을 만들거나 갱신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외에 법률적인 것을 못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적이 말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위와 같이 뭔가를 하다가 할 수 없어서 그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황스럽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어야 합니다

호적상 부모가 없어지고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때는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호적 말소( 폐쇄)로 무적자'가 된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아래의 3단계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신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성씨와 본관을 그대로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 청구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관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필요 서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폐쇄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등
  • 성과본의창설허가 심판문(가정법원 판사님 허가) 받음

 

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합니다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문을 받은 후,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관할: 호적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등록기준지(기존 등록기준지로 해도 됨)
  • 필요서류: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문, 신분표
  • 핵심: 이 과정에서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등이 확정됩니다
  • 판결문으로 인해 기존 부모와의 관계가 끊겼으므로 본인이 '시조'가 되어 새로운 가계도가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결정문(가정법원 판사님 허가) 받음

 

3.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결정문 가까운 시청·구청·읍·면 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합니다

판사님이 허가한 결정문을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행정 관청에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결과: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기존 번호를 정정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 확인:신고한 이후에는 반드시 서류를 발급받아 창설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창설하는 것은 직접 알아보고 혼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끔 혼자 어설프게 알아보고 진행하다가 잘못 신청해서 취하를 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여권을 만들려고 하다가 호적이 말소(폐쇄) 된 것을 알았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 당황했고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으로 말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생각해 보니 몇 년 전에 호적상 부모가 소송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일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호적이 말소되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사실을 알고 답답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호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현재 무적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친부모가 없어서 먼저 성과 본을 창설부터 해야 합니다

창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에는 성과 본을 기존에 쓰던 그대로 청구해도 되고요

다른 성과 본으로 청구해도 되고요

호적이 말소된 경위부터 성본창설을 하게 된 청구 이유를 잘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제출해주고요

미리 모든 서류를 첨부하거나 청구 이유를 잘 써서 접수했을 때는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요

그때는 바로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해주시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시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신청할 때 등록기준지는 기존에 쓰던 그대로 신청해도 되고요

다른 등록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게 된 사유를 잘 쓰고요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특히 별지목록으로 가족관계등록 신분표를 잘 써서 첨부해야 하고요

성장환경 진술서를 써서 첨부해야 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까운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받아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말소되었던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되고요

참고로, 기존에 쓰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 있었을 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호적이 말소(폐쇄) 되면 무적자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하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심판문을 받은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결정문을 받아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 드리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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