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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2. 5. 10:41채팅으로 시작된 상간남 소송, 위자료 감액 가능할까? 상간남 소송 답변서 작성법: 위자료 낮추는 논리적 반박 기술- 공동책임 구상금청구 - "상간남소송 대응 손해배상 감액 하는법" 무료 상담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성을 만나다 보면 의도와 달리 부정행위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만나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입니다
모임 동호회 직장동료 인터넷 채팅 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채팅으로 시작된 만남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전제하에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초기 대응에 따라 판결 금액이 크게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기각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됩니다

그래서 답변서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 '부정행위 성립 여부'와 '기혼 사실 인지'입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혼자임을 알았는가? (고의성):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싱글이라고 속였다면 이를 입증할 채팅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수위: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일반적인 친구 이상의 친밀한 대화나 스킨십이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산정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결혼한 지 "알고 만났어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간남 소송 위자료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3,000만 원~5,000만 원의 위자료를 그대로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짧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남의 기간이 짧거나 만남 횟수가 적을수록 위자료는 낮아집니다.
- 주장 방법: "단기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계였으며, 소장을 받기 전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 주의: 만약 소장을 받고도 만남을 유지했다면 감액은커녕 괘씸죄가 적용되어 액수가 올라가니 즉시 단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부부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확인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만남 전부터 이미 상대방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주장 방법: 상대방으로부터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 "이미 각방 쓴 지 오래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대화 캡처본을 제출합니다
- 핵심: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다면 침해할 '혼인의 본질'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남편)의 과도한 보복 및 협박 사실이 있었을 때는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 외적으로 원고가 직장에 찾아오거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를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장 방법: 협박 문자, 직장 방문 시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사적 복수로 인해 이미 충분한 사회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이 만남에 주도적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대시했는지, 누가 만남을 주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 주장 방법: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했거나, 유혹한 정황이 담긴 채팅 내역이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 입증 방법: 녹취록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정을 주장하고 진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주장 방법: 현재 소득 수준이나 부양가족 유무 등을 소명하여 "청구된 액수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 입증 방법: 채무증명서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적절하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원고의 청구 및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있어서 상간남 소송의 핵심은 "원고의 혼인생활에 끼친 영향이 적다"는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별 맞춤 전략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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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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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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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을 알았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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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상대방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음을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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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기혼자임을 숨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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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혼인 척 속인 대화 캡처본을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고, 필요시 상대 여성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역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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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과도한 요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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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편)가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을 행사한다면, 이는 별개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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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대폭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의할 사항은 개인적인 연락은 금물!입니다
소장을 받은 후 당황해서 원고(남편)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락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법률 대리인을 통하거나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할 때는 원고가 이혼하고 소송을 했을 때는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인정되는 금액의 절반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원고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금지, 만남금지, 이를 위반할 시 위약벌금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거부할 때는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든지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에는 공동책임이 있는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준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위자료 지급 완료: 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증 필수)
- 공동 불법행위 성립: 판결문에 나와 상대 여성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증거와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구상금 소송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장은 유부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청구 금액: 일반적으로 내가 지급한 금액의 **50%**를 청구합니다
단, 만남을 주도한 정도에 따라 비율은 4:6, 3:7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부녀가 소장을 받고 상대방이 "나도 피해자다" 혹은 "줄 수 없다"고 반박하더라도, 이미 앞선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면 구상금은 대부분 인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부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합의 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판결문 내 '부제소 합의' 확인: 만약 원고와 합의할 때 "유부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었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와 합의조정이나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을 때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자력 확인: 유부녀가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에서 이겨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전 상대의 예금이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상금 청구는 보통 상간녀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경우에 진행하며, 유부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결국 그 부부의 공통 자산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므로 원고(남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에게 위자료 등을 준 후에는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는 필요입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혼자만 위자료를 주지 않게 됩니다
부정행위는 혼자 할 수 없고 공동책임입니다
그래서 상간자로 소송당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은 필요입니다
저희처럼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상담한 후 의뢰하면 대응해서 위자료 감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감액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고에게 준 돈을 절반 이상을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인생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위자료를 방어하거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법을 찾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잘될 수 있습니다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