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가정폭력
- 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
- 양육비
- 이혼상담
- 친권
- 가출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이혼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별거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
- 별거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 아이성(姓)을 엄마성으로 바꾸는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상담 - 미혼모자녀 성과본변경 방법: 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갈아타기-혼전임신 출산후 성본변경 '친부 동의' 없어도 가능할까? 본문
미혼모 아이성(姓)을 엄마성으로 바꾸는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상담 - 미혼모자녀 성과본변경 방법: 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갈아타기-혼전임신 출산후 성본변경 '친부 동의' 없어도 가능할까?
실장 변동현 2026. 2. 4. 10:12미혼모 아이성(姓)을 엄마성으로 바꾸는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상담 - 미혼모자녀 성과본변경 방법: 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갈아타기-혼전임신 출산후 성본변경 '친부 동의' 없어도 가능할까?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엄마가 혼전임신 출산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엄마가 혼전임신 출산으로 미혼모를 출생신고할 때가 많거든요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혼자 해야 하니까요
그때 아이 성을 엄마가 아닌 친부의 성으로 할 때가 많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친부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요
그러나 생각과 달리 현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이 성만 엄마 성하고 다르게 되고요
나중에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어야 하고요
성이 달라서 불편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한 후에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답니다
대개 미혼모 상태에서 아이 친부와 인지 절차를 거치거나 협의하에 친부의 성을 따랐으나, 이후 친부와의 교류가 끊기거나 단독 양육을 하게 된 경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엄마와 성으로 변경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판사님은 오직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과정은 단순히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판' 과정입니다.
- 청구권자: 자녀의 모(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이고요
- 관할법원: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고요
- 심사 기준: 미혼모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때 아이가 겪을 심리적 고통, 가족 간의 유대감 등이고요
이때는 필수 준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꼼꼼해야 보정 명령 없이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 청구인(엄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하고요
- 사건본인(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 미혼모 자녀인 경우 친부의 동의는 없어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엄마)이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아이 성을 엄마하고 다르게 하게 된 사정을 기재하고요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달라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고요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야 사정을 잘 기재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청구서를 보시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소명할 것 등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서면으로 써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 자녀의 성본 변경 청구인 경우 친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어서 빨리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한 번하고 허가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바로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요
확정증명서는 없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소요 기간은 빠르면 3개월 이내로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늦으면 6개월 이내이고요
미혼모 자녀의 성본 변경 청구의 경우 조금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분도 혼전임신으로 출산했고요
그때 아이 성을 친부 성으로 신고했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배신해서 헤어졌고요
그 뒤로 혼자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불편합니다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왜 성이 다른지 물어보고요
한글을 배우고 쓰기 시작하면서 더 심하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도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 성을 바꾸어 주고 싶다고 하네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청구를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미혼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되거든요
아이 호적에 엄마만 있고 친부가 없으니까요
이때는 친부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 복리를 위해서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되고요
엄마하고 성이 달라도 불편했던 점 등이 있으면 무두 기재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엄마가 앞으로 결혼할지 안할지 적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판사님이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죠
청구서에 앞으로 결혼 여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써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에 미리 써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허가는 약 3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미혼모 자녀의 성본 변경이라서 빨리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성과본의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 서류를 발급받아 엄마 성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아이 성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아이 성을 엄마 성하고 다르게 한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몰라서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엄마 성으로 변경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주고 청구해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엄마 성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 엄마의 성을 물려주는 것은 당당한 권리이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