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전에도 가능한 부양료 청구 소송, 실제 절차 정리 - 가출 후 생활비 끊은 남편, '부양료 청구 소송'으로 받는 법 -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이혼 전에도 가능한 부양료 청구 소송, 실제 절차 정리 - 가출 후 생활비 끊은 남편, '부양료 청구 소송'으로 받는 법 -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6. 2. 2. 14:17

이혼 전에도 가능한 부양료 청구 소송, 실제 절차 정리 - 가출 후 생활비 끊은 남편, '부양료 청구 소송'으로 받는 법 -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가출했을 때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가출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생활비를 안 줄 때가 있고요

카드를 정지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과 경제적 지원 중단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대화로 안되면 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니까요

 

부부는 민법 제826조에 따라 부양, 협조, 동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 확정 전까지는 부양 의무가 지속되고요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죠

혹은 이혼소송 중에 남편에게 생계비(생활비)를 청구하는 소송이고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판결 등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하는 것이 좋고요

  • 본인 및 남편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 남편의 소득 증빙: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재산 상태 등
  • 직장인인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모를 경우 법원을 통해 '과세표준증명원'이나 '급여지급내역' 사실조회 신청 가능)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상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
  •  
  • 현재 나의 경제적 상황: 소득이 없거나 부족함을 증빙하는 자료
  • 가정생활 유지 비용: 자녀 양육비, 공과금, 월세, 병원비 등 지출 내역
  • 생활비 내역: 최근 6개월~1년 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관리비 납부 영수증, 자녀 학원비 결제 내역
  • 부채 내역: 대출이자 상환 내역, 부채증명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빚이 생겼음을 강조)
  • 진단서: 본인이나 자녀의 질병으로 의료비가 꾸준히 나가는 경우
  • 가출 및 유기 증거: 문자, 카톡 내용, 통화 녹음(녹취록) 등을 준비해야 하죠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은 매월 필요한 생활비로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시키고요

거소지를 알 수 없으면 직장으로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참고로, 사정에 따라서 과거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 소송 제기 전까지의 '과거 부양료'도 청구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의 유책 사유(외도, 가출 등)으로 인해 별거가 시작된 경우라면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쉽게는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순순히 인정하지 않거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다"거나 "별거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변명으로 모면하려고 할 것이고요

가장으로서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재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소환해서 양쪽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양쪽의 경제 상황과 별거 경위 등를 직접 조사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다시 심문일자가 지정됩니다

이때 판사님이 재판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조정 기일을 지정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겠다고 해야 하고 서로 인정하는 금액이 맞아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때는 다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한 후 판단해서 정한 심판(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까 걱정된다면? '사전처분'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답니다

부양료 청구서(소장)를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거든요

부양료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고요

소송 판결까지 기다리기 힘들 때, '판결 전까지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먼저 구하고요

그러면 보통 1~2개월 내 결정이 나고요

그랬을 때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사님이 임시로 정해주는 생활비를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해서는 받을 수 없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고요

소송해서 재판하면 부양료는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적절한 부양료는 정해주실 테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다만, 금액은 재판을 해봐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생활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고요

청구금액은 매월 필요한 생활비로 청구하고요

소송 기간 중에 임시로 생활비를 받으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사님이 임시로 정해준 생활비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정해준 생활비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양료를 받으려면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가출한 남편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상담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이혼 안 하고 생활비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실제 소송해서 생활비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부양료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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