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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1. 29. 14:06상간자소송 감액을 이끌어내는 핵심 주장 방법 - 상간자소송 대응 방어 상담, 상간녀 소송 답변서 '기혼 인지' 상태에서도 감액 가능, 위자료청구소송 대응감액주장 답변서 작성법 무료 상담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떻게 위자료 액수를 낮출 것인가(감액 주장)' 인 것 같네요
만약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기각시켜야 하지만요
그래서 상간자로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위자료로 최소 3천만 원 이상 청구 당하는 것 같네요
결혼한 지 알고 만난 건 맞지만, 소장의 3,000만 원 이상 청구는 너무 가혹하고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결혼한 지 알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답니다
특히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럴 때는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로 감액을 이끌어 내는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경위 기간 책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죠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이 먼저 접근했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속인 경우가 있고요
처음부터 결혼한 지 알고 만났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알았을 때 헤어지려고 했으나 이혼하겠다고 회유할 때가 있고요
이때는 "이미 사이가 안 좋다고 하거나, 이혼하겠다"라고 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나 녹음파일이 있으면 좋고요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짧을 때가 있고요
그랬을 때 피고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고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만남의 계기나 과정에 참작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는 충분히 감액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상대방과 피고의 만남 기간이 짧거나, 소장을 받은 즉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피고 입장에서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답니다
원고를 비난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집중해야 판사님의 반감을 사지 않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괘씸하게 보지 않고요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변명 등을 할 때는 좋지 않게 보니까요
그러면서 현재 피고가 경제적으로 원고의 청구대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호소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채무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최대한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판결을 받더라도 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감액 주장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 원고 배우자의 주도적 역할 (기망과 유혹)을 주장하고요
-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거나, "곧 이혼할 거다", "사이가 안 좋다"며 안심시켰던 정황을 증거(카톡, 문자)와 함께 제시.
-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주장하고요
- 만남 기간이 짧거나, 소장을 받은 즉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
-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주장하고요
- 우리 만남 이전부터 이미 부부 관계가 소원했거나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됨을 설명.
-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가장 중요)을 주장하고요
-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중 상당 부분은 나중에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압박 카드로 활용.
그 외에 위자료 감액 주장에 필요한 사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만났던 상황(기혼자 인지 상태)에서의 상간녀 소송은 '무죄'를 다투기보다 '얼마나 깎느냐'는 감액 싸움이랍니다
그랬을 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 3천만 원 이상을 그대로 다 줄 수는 없고요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감액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나서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고요
몇 번 만나다가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 회유하고 스토커처럼 달아 붙어서 헤어지지 못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한다고 하고요
이혼하고 함게 살자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헤어지려고 했는데 계속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아내에게 함께 있는 현장이 발각되었답니다
미행했는지 집을 찾아왔거든요
갑자기 찾아와서 피할 수도 없었고요
부인할 수 없어서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자(유부남)가 해결한다고 했었다고 하네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는데 아내가 전화해서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고요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요
계속 사과를 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고요
그때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답니다
남자하고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요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고요
카톡이나 문자가 왔는데 답장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정리하려고 차단 시 겼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하네요
예상한 대로 남자의 아내(원고)가 소송한 것이었고요
소장을 보니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이나 되고요
주장한 것을 보니 사실과 많이 다르고요
이런 소장을 받으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답니다
우선 청구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놀랄만하네요
원고들이 보통 3천만 원 정도 청구하는데 5천만 원이나 했거든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까지 청구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지 않고요
아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많이 청구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감액 주장을 하면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할 말은 답변서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인터넷 앱으로 남자하고 채팅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꼬셨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처음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고 나중에 알고 헤어지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원고의 남편이 이혼할 것이라고 계속 만나자고 회유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도 헤어지려고 했지만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의 회유와 스토킹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자료로 카톡 문자 대화 내용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남편과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실제 인터넷으로 만나고 아내에게 발각되기까지 한두 달 정도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그전부터 1년 정도 만났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마도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만난 것을 피고하고 만난 것으로 착각하거나 추측해서 주장하는 것 같고요
일단 주장해서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지라는 식의 주장이고요
원고가 제출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보더라고 피고의 주장처럼 한두 달 정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알 수 있도록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던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실제 원고에게 발각되었을 때부터 인정하고 계속 사과를 했거든요
특히 원고에게 발각된 후에 유부남하고 완전히 정리한 것을 주장하고요
전화를 안 받고 답장을 안 하고 차단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경위 기간 책임 정도를 감안해서 감액되어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에게 거액의 위자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적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한 후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겁니다
그때 판사님에게 선처를 구하고요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피고 대신 진술하면 되거든요
어떻게든 위자료 금액을 줄여야 하니까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여러분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증거가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했다가는 판사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랬을 때 판사님이 피고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감액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의 청구 금액 대비 절반 이상은 줄어들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돈을 주어야 하죠
돈을 안 주면 이자가 계속 붙거든요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줄 수 없고요
그때는 나중에 주어야 하고요
그전에 원고에게 통장 압류 등을 당할 수 있고요
참고로,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고요
유부남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를 줄 수 없으니까요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인정되고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된답니다
원고가 청구한 대로 줄 수 없고요
청구금액하고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감액 주장을 하고요
그랬을 때 충분히 감액시킬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결혼하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회유당해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고요
용서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청구 감액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주장하는 방법부터 증거자료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감액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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