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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안 될 때 소송으로 해결방법, 협의 안되는 상속재산 법원의 강제경매 현물 분할절차 상담-상속재산분할협의 불발 공동상속인간 갈등 해결하는 법적 절차 상속재산분할소송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28. 13:22상속재산분할협의 안 될 때 소송으로 해결방법, 협의 안되는 상속재산 법원의 강제경매 현물 분할절차 상담-상속재산분할협의 불발 공동상속인간 갈등 해결하는 법적 절차 상속재산분할소송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재산분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합의가 안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면 대표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기여분 다툼이나 특별수익 문제 등이 있고요
기여분은 병간호나 부양을 도맡았던 상속인이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때이고요
특정 자녀가 생정에 사업자금이나 결혼 비용 등으로 큰돈을 미리 받았을 때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안 되어 협의 자체가 안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판사님 등이 개입해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요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 두절인 상속인이 있다면 주소보정 등을 통해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 소송의 핵심 쟁점은 2가지 정도인 것 같네요
특별수익으로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의 몫을 공제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받은 내역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어 그만큼을 상속분에서 공제시켜야 하고요
기여분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추가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증거(간병비 지출, 동거 기록 등)를 제시해야 하고요
참고로, 기여분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소송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토지나 건물은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이 있고요
재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을 나누는 가액분할 방식이 있고요
특정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소송 과정에서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결 등으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해줄 수 있고요
상속 대상이 채권일 경우 상속지분대로 은행 등에서 돈을 찾아서 나누고요
상속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강제경매할 수 있는 판결을 해주실 때는 낙찰대금에서 나누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상속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소송해서 강제로 해결하는 방법뿐이니까요
소송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부친이 사망했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상속 대상은 부동산하고 은행에 있는 돈이고요
상속인은 자식들이고 모두 5명이고요
그중에 3명은 상속지분대로 나누기로 합의가 되고요
그렇지만 평소에 왕래가 없었던 자식이 2명이 합의를 거부하고요
이유는 자식들 3명은 부친에게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기들은 받은 것이 없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자식 2명이 부친이 사망하자 자기 몫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너무 황당하답니다
자식 3명이 부친을 거의 모셨거든요
부동산을 관리하고 은행 업무를 모두 봤고요
실제 돈을 받은 것은 없고 오히려 사비를 들여서 부친을 돌봤고요
그에 반해 자식 2명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요
부친에게 돈을 받아 가서 쓴 적이 많고요
부친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적대적으로 나오고 발길을 끊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부친이 사망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도 자식 3명은 자식 5명이 똑같이 나누려고 했답니다
자식 2명이 부친에게 돈을 받은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해서 자식 3면이 모두 보여주었고요
그랬더니 통장에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부친에게 현금으로 받았다고 트집을 잡고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 많고요
그런데 자식 2명은 넷째하고 막내라고 하네요
동생들을 생각해서 똑같이 나누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요
상속등기나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필요한 서류를 안 주고요
부친이 사망한지 1년 정도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대화가 안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대호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는 자식 3명이 합의를 거부하는 자식 2명에게 소송하고요
그런데 소송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소송을 해야 하니 답답하네요
자식 3명이 더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기여분을 주장해서 더 가져가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자식 2명이 거부하니까요
부친 생전에 더 받은 돈이 없어서 특별수익이 없고요
그런데도 자식 2명이 감정적으로 그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상속을 받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고요
참고로, 합의가 되는 자식 3명은 상속 부동산은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액 분할하는 강제경매 청구는 원하지 않고요
은행에 있는 돈은 지분대로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런데도 나머지 자식 2명하고 합의가 안되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소장)에는 청구인들(자식 3명)과 상대방(자식 2명)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은행에 있는 돈을 상속지분대로 분할하자고 청구하고요
공동상속인 자식이 5분의 1씩 나누자고 하고요
부동산은 5분의 1씩 상속등기를 하자고 하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도 5분의 1씩 나누자고 하고요
소송하게 된 청구 이유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망 부친 청구인들 상대방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과 은행 등을 벌지 목록으로 기재해서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소장)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제출해 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청구서 부본(안내서)을 송달하고요
만약에 청구서가 송달이 안되면 반송이 되고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반송될 수 있거나 소송한 것을 알고 고의로 반송시킬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청구 이유를 보면 억지 청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고요
청구인들이 더 가져가겠다고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나누자는 청구이니까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평소 요구하던 대로 청구인들이 부친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 갔다고 주장할 수 있답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면서 공제되어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청구인인들의 통장 거래내역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청구인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이미 상대방에게 공개한 적이 있고요
조회를 해보면 부친이 입금한 돈이 없고요
갑자기 현금을 입금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신청해서 거래내역서를 보면 누구 주장이 많은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청구인들은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기를 원할뿐 상대방하고 다툴 생각은 없답니다
소송을 한 이유도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상속재산 때문이 다투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지분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청구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부친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따지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부친에서 돈을 받은 것이 있는지는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고요
청구인들도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밝혀야 하고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고 인정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미리 보시고 재판할 수 있거든요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쌍방에게 할 말을 있으면 물어보게 되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쌍방에게 합의를 권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을 때는 조정에 회부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는 합의를 하고요
이때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때는 조정조서를 받아 상속등기를 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나누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부동산 시세에서 상속지분대로 나누어서 돈을 주고요
상속등기에 필요한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받아서 자식 3명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의논해서 합의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다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자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인인들의 특별수익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거든요
실제 청구인들이 부친에게 따로 받은 돈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상대방들이 부친에게 돈을 받아서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들도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마치 그랬을 것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서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청구인들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특별수익 공제 부분만 다투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청구인들이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요
상대방들은 주장만 할 뿐 입증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심문(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들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자고 청구하는 것이고요
청구인들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부친에게 특별수익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자식들이 똑같이 상속지분대로 나누자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대로 판사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상속 부동산에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고요
은행에 있는 돈도 지분대로 찾아서 나누고요
이렇게 합의가 안되는 상속인들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해결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정리가 되거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상속재산분할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기여분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수익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거나 오해가 생겨서 감정적인 대립이 많고요
그때는 대화가 안되어 합의점을 찾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속부동산(토지 건물)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현물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동산을 경매해서 낙찰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가액 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될 때 소송해서 분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조서나 심판문을 받아 상속재산분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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