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판결문 추완항소방법 상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장 판결문 공시송달 추완항소장접수 추완항소이유사유서 손해배상 감액주장 감액사유 인정금액 판결문 원금이자소송비용 지급 구상금청구소송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판결문 추완항소방법 상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장 판결문 공시송달 추완항소장접수 추완항소이유사유서 손해배상 감액주장 감액사유 인정금액 판결문 원금이자소송비용 지급 구상금청구소송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27. 09:22

상간자 손해배상 판결문 추완항소방법 상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장 판결문 공시송달 추완항소장접수 추완항소이유사유서 손해배상 감액주장 감액사유 인정금액 판결문 원금이자소송비용 지급 구상금청구소송방법 무료상담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압류 당해 알아보고 상간자로 소송당해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소장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변론 기일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그때는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모르게 되고요

판사님이 선고한 판결문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통장 압류 등을 당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답니다

그때야 상간자로 소송당해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고요

대응 한번 못해보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게 된다고 하네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아보게 되고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알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되고요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결을 다시 받으려면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추완항소는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요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이나 판결문을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아보고 바로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추완항소기간을 꼭 지켜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건이 항소심에 도착이 되면 추완항소이유서 제출을 준비해야 하죠

추완 항소이유서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것이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여부를 적극 주장하여 기존에 책정된 높은 위자료 액수를 낮춰야 하고요

추완항소이유는 손해배상액을 깎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밝혀야 한답니다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밝혀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맞는다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밝혀야 하고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부정행위 동기 경위를 밝히고요

상대방이 결혼한 지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 밝혀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때가 많으니까요

 

특히 원고의 주장중 부정행위 기간이나 책임이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짧을 때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을 때가 많고요

상대방이 속이거나 숨기고 만날 때가 많고요

나중에 알게 된 후에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원고는 무조건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반박해야 한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액 산정에 부정행위 기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책임이 더 커지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적어지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결혼한 것을 알았을 때 헤어지려고 했던 것도 주장해야 하죠

이혼할 것이라고 회유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을 믿고 계속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날 때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한 후에는 이유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손해배상액 감액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상대방(유부남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억울하게 혼자만 손해배상을 할 수 없거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원금이자 소송비용의 절반 이상을 청구해야 하고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후에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해서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인정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추완항소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고요

그때 증거가 있어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요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대로 끝난 줄 알고요

 

그리고 1년 정도 되었는데 통장 압류를 당했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았고요

그랬더니 유부남의 아내가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통장 압류를 한 것이었고요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용서해 준 줄 알았는데 소송한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더랍니다

먼저 남편을 꼬셔서 만났다고 주장했고요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주장했고요

만난 기간도 오래되었고 발각된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고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인정된 금액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장을 받지 못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고 판결이 난 것 같네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소장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판결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해야 하죠

원고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거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소장은 기간을 정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원고만 주장하고 재판한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사건이 항소심에 도착하면 추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추완항소이유는 손해배상 감액이 목표이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나중에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때 유부남이 이혼한다고 계속 만나자고 회유한 것을 주장하고요

원래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미 혼인 파탄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정 등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유부남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으면 좋고요

전화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으면 좋고요

증거로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을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주장하고 채무가 있으면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사정을 참고해서 인정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와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재판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한 후에는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결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어를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추완항소를 한 항소심에서 대응할 수 있고요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참고되어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서 감액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돈을 주어야 한답니다

판결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주고요

돈을 주어야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공동책임이 있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거든요

즉 바람을 피운 두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고요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에게 내가 당신 몫까지 냈으니 절반 또는 책임비율만큼 돌려달라는 소송이고요

청구를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을 송달한 후에 인정하면 합의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다투면 재판해서 판결로 인정된 돈을 받고요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어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요

추완항소를 한 후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때 손해배상 감액 주장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주소지이 살지 않아서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이고요

그때는 소장하고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고 확정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압류 등을 당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때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안에 추완항소해서 다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판결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하고 판결문을 보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추완항소장 제출 및 추완항소이유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사유 감액 주장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동기 경위 기간 정도 책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받은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돈을 지급한 후에 구상금 청구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해서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