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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1. 26. 14:29친생자관계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시험성적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문확정 호적정정신고 남의자식 없애는 방법 상담 - 혼외자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 무료상담 [무료친생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이혼한 전배우자가 혼외자를 출생신고해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엄청 신경 쓰이게 되고 정리해야 하고요
그때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외자 호적정리를 하려면 친생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분은 이혼한 전남편이 혼외자를 몰래 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었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전남편과 이혼했고요
그 뒤에 현재 남편과 재혼하고 혼인신고를 했고요
친자식을 낳은 후에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때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은 이혼하기 전부터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었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혼외자를 낳은 것 같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그때 혼인 중인 어머니의 자식으로 몰래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 자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전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었답니다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친자식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믿었던 전남편이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 최근에 더 이상 호적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안되었다고 하네요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통화 등을 할 수 없고요
이제는 재혼한 남편과 친자식이 더 늦기 전에 호적을 정리하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전남편이 호적을 정리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남의 자식을 없애는 호적정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소송은 성인이 된 그 자식에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고요

참고로, 피고(남의자식)의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를 알 수 있답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서 만나볼 수도 있고요
만날 수 있으면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남의 자식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유전자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직원이 전화해서 일자 기간 장소를 정한 후 만나서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이나 신분증을 찍고요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그러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의 자식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답니다
갑자기 찾아서 사정을 말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그냥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어머니)와 피고(호적상 자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왜 소송했는지는 알 것이고요
피고도 호적을 정리할 생각이 있으면 소장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할 수 있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을 때는 사무실로 전화할 것이고요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예약해서 직원이 전화하면 협조해달라고 하고요
그때는 서로 좋게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해주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죠
유전자 검사만 해주어도 좋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소송을 한 원고를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되고 되고요
재판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종결되고요
판사님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검사를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할 곳을 지정해서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원고가 유전자 검사 비용을 납부하고요
그러면 쌍방에게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원고는 수검명령을 받으면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예약한 후 빨리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하기를 기다리고요
그런데 피고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예약한 후 검사를 할 겁니다
수검 명령서에 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수용시설에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 계속 검사를 안 할 때는 먼저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피고가 재판하는 날 출석하면 왜 유전자검사를 안 하는지 물어보거나 하라고 하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진술만 들어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과태료 부과를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그때 유전자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계속 검사를 안 하면 김치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집행 통지를 하고요
그때는 경찰관이 집행해서 피고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감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치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면 유전자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사하는 곳에서 법원에 직접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치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제출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피고가 끝까지 유전자검사를 안 할 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친자식이 맞는다면 유전자검사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하니까요
그러면 재판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해주실 수 있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고요
실제 피고가 끝까지 유전자검사를 안 해서 그냥 원고 승고 판결을 한 사례도 많거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민원실에 가서 담당자에게 호적(가족관계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질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없애면 되고요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충분하고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면 되죠
저희 호적정리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배우자가 몰래 혼외자를 출생신고해 둘 때가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 중인 남편이 출생신고 해둔 경우이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이혼한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리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조재확인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없애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는 일이고요
특히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가 생기기 전에 없애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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