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무료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
- 가정폭력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비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이혼상담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센터
- 가출이혼소송
- 재산분할
- 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친권
- 무료이혼상담
- 양육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별거이혼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이혼소송할때 외국인아내 필요한 서류발급 외국인아내가출신고 외국인아내출입국확인 이혼소장접수 공시송달신청명령 재판진행 이혼판결문 신고 - 국제결혼 외국인아내 가출 도망 연락두절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본문
국제이혼소송할때 외국인아내 필요한 서류발급 외국인아내가출신고 외국인아내출입국확인 이혼소장접수 공시송달신청명령 재판진행 이혼판결문 신고 - 국제결혼 외국인아내 가출 도망 연락두절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23. 16:23국제이혼소송할때 외국인아내 필요한 서류발급 외국인아내가출신고 외국인아내출입국확인 이혼소장접수 공시송달신청명령 재판진행 이혼판결문 신고 - 국제결혼 외국인아내 가출 도망 연락두절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무료국제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가출한지 오래된 경우가 많고요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아내가 가출했을 때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증은 행방불명 상태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거든요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입국을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미 출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외국인아내를 찾기는 힘들답니다
출국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출국했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면 마찬가지이고요
그랬을 때는 찾는 것을 포기하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서류 정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아내는 가출해서 없는데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 재혼할 수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아내와 서류 정리를 하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연락이 안 될 때는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찾을 수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합의로 안되면 재판상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아내가 가출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한 경우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고요
장기간 연락 두절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아내의 가출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좋고요
여권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사본이 있으면 좋고요
그래야 외국인아내의 영문이름이나 여권번호를 알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서 국내거소지신고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가족들에게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외국인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야 하고요
확인을 하면 출국했는지 아직 국내에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소장은 외국인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송달할 수 없고요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소장은 공시로 송달하고요
외국인아내가 없어도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소송하기 전에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답니다
국제이혼소송 전문 사무실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가 가출한지 5년 정도 되었답니다
입국하고 1년이 안되어서 도망갔고요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고요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신경질만 냈고요
다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왔고요
가출신고를 했지만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하고 싶답니다
서류 정리를 해야 재혼할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미련이 없어서 끝내고 싶으니까요
그렇다면 서류 준비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아내의 여권사본만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인아내의 영문이름하고 여권번호는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해야 할 것 같고요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족에게 진술서를 받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외국인아내)의 이름 영문이름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는 이혼 하나만 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봐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청구 이유는 가출한지 오래된 외국인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외국인아내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서 국내거소지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외국인아내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가족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받아서 제출해 주어야 하죠
그랬을 때 외국인아내가 국내거소지신고를 했을 때는 그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원고의 주소와 같을 때도 송달을 하고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송달을 해도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송달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출입국은 확인했을 때 이미 출국한지 오래되었을 때도 소장 송달은 어렵고요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을 받아면 진행이 빠르게 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외국인아내가 없어도 재판이 진행되고요
이때는 가족들에게 받은 진술서나 확인서가 증거가 되고요
판사님이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가출한 외국인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미리 하는 것이 좋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국제이혼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결혼해서 도망간 경우가 많고요
가출하기 전부터 이상할 때가 많고요
연락을 끊으면 찾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혼자 살게 되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혼하려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출한 외국인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아내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출입국을 확인한 후에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무료국제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