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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1. 22. 16:07재산분할대상 숨겨놓은 재산확인방법 재산조회신청 재산분할기여도주장 특유재산분할 재산목록 재판진행절차 합의조정조서 판결문 이혼 방법 상담 - 성격차이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재산분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재산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있을 때는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돈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정당하게 분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분할 등이 합의가 안될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재산조회 사실조회신청으로 상대방의 명의의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금융거래 정보제공명령신청으로 은행의 계좌 내역을 과거 몇년 치까지 확인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고요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서 이체 출금 내역을 확인하고요
과세정보제출명령으로 세무서에 상대방의 소득이나 보유 부동산의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재산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조회신청으로 부족할 때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판사님의 명령(결정)으로 확인해야 하거든요
쌍방에게 각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니까요
그러면 재산목록과 함께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상대방의 퇴직금 연금 등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아직 퇴직 전이라면 회사에 현재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야 하고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확인하고요
보험사에 본인 명의 가 아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납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확인하고요
거래소에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확인하고요
모두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특유재산도 확인해서 재산분할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 동인 유지 증식 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되고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니까요
이때는 혼인 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상속받은 건물의 관리비를 냈거나 세금을 공동 자산으로 납부했거나 가사 노동을 통해 재산을 관리했을 때도 기준이 되고요
혼인 전이나 증여받은 후 가격이 올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고요
다만, 특유재산은 일반적인 공동재산 말벌이 시 절반씩 보다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고요
그랬을 때 단기 혼인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10-20% 내외로 인정될 수 있고요
중기 혼인 기간 5-10년인 경우 약 20-30% 정도로 인정될 수 있고요
장기 혼인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야 30-50% 정도로 인정될 수 있고요
참고로, 상속증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이혼 직전 상속)은 혼인 기간이 길어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답니다
적극적인 재산으로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자동차 분양권 등 플러스된 것이 해당되고요
소극적 재산으로는 일상가사채무가 해당되고요
공동생활 중 발생한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금 등이 해당되고요
도박 등 개인 채무는 제외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감소 방지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주장해야 하거든요
맞벌이를 했을 때는 소득을 증명서나 통장 입금내역으로 입증하고 가사 노동 자녀 양육부담 정도도 강조하고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 내조 가사 양육을 통해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보통 3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높아지고요

참고로, 이혼소송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두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이혼하기 전에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판결문 등을 받아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이 중요하답니다
재산이 없으면 이혼 등만 하면 되고요
재산이 있을 때는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답니다
서로 맞지 않아 수십 년 동안 싸우면서 살았고요
폭언 등이 심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고요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안되고요
이유는 재산분할 때문이고요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돈만 받고 이혼하자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고 하네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서 힘들었고요
맞벌이해서 아내가 받은 월급은 생활비로 썼고요
남편이 받은 월급은 주지도 않고 관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확인할 수 있는 집 공동 소유로 산 집밖에 없답니다
남편이 혼자 단독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동으로 등기한 것이고요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소유로 등기를 했어야 했고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 모른답니다
남편이 모두 써버리고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집만 나누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합의가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재산분할 때문에 협의이혼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라서인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산은 안 주려고 하거든요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고요
위자료는 안 받아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는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이혼하기로 한 이상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이혼은 남편이 더 요구했고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우선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나머지 재산은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고요
이런 내용은 청구원인으로 기재하고요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두 사람의 서류하고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공동소유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남편이 집을 주기로 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가져가라고 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요
두 사람 모두 집을 가져가기 싫으면 팔아서 나누기로 하고요
서로 집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소유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할 필요는 없고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혼자 집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한 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코인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고요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재산명시결정을 하게 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확인될 겁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목록표를 작성하고요
표에는 쌍방의 적극적인 재산을 기재하고요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일상가사채무를 기재하고요
이때 공동생활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채무는 제외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의 재산은 없고 남편 재산만 나누어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사실은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남편이 빼돌린 재산이 확인되면 그 돈도 분할 대상이고요
미리 돈을 출금해서 숨겨놓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분할 기여도는 절반씩이랍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고 황혼이혼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부부가 맞벌이를 형성한 재산이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모두 확인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물어보고 확인할 때 진술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미리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재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기여도는 절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아내는 끝까지 해봐야 하죠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안 받더라도 재산은 나누어야 하니까요
남편이 쉽게 인정할 사람도 아니고요
주장하는 것을 보고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모두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해 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확인 아내의 기여도주장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공동생활 재산 형성 과정 재산분할 기여도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이고요
이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기여도는 절반이고요
혼인 기간이 길어 황혼이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대로 재산을 나누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남편이 돈을 주면 받고 소유권을 이 전해주고요
돈을 안 주면 남편 소유권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받고요
그때는 채권하고 낙찰대금하고 상계처리를 하고요
공송소유로 된 집은 우선 매수청구권이 있고 다른 낙찰자가 없어서 아내가 낙찰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남편이 돈을 마련해서 줄 수도 있고요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만 많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서 이혼하게 된 부부가 많거든요
트집 잡고 욕하고 시비 걸고 무시하고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면 서로 이혼하자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 외에는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 확인하는 방법 재산조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비트코인 퇴직금 연금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 분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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