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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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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1. 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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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부정행위를 알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배신감과 분도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고요

상간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합의가 되면 배우자하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하고 상간자하고도 합의하고 위자료를 받고 끝내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야 하고요

만약에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면 이혼을 안 하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냥 용서할 수 없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때는 핵심적인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증거가 없으면 주장을 해도 상간남이 부정하면 인정받기 힘들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증거가 있어서 잡게 되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내화 한 내용이 있고요

통화나 대화한 것을 녹음해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증거를 잡아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연인처럼 다정한 대화나 호칭을 한 증거가 있으면 입증할 수 있고요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스킨십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으면 입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간남이 아내가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알았을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거의 대부분은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에 있고요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아내가 미혼인 척 속였다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형사 처벌 등을 받아 위자료 액수에서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아내나 상간남을 폭행해서는 안 되고요

그랬다가는 폭행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고요

상간남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안 되고요

이때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SNS에 사진이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이때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협박 등을 해서도 안되고요

이때도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추가 증거를 잡는다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불법녹음기 설치 도청을 하거나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발각되면 고송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통상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상간남에게는 천만 원에서 삼천만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정행위의 기간 및 책임 등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등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와 반성 여부 등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행 등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판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결정하시니까요

그랬을 때 사정에 따라서 삼천만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전화번호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한 후 소송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상간남하고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고요

평소에도 외도 불륜이 의심되어 감시를 했거든요

카톡 문자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었고요

미행해서 사진하고 동영상도 찍었고요

상간남은 회사 직장 동료였고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잡은 후에 아내에게 추궁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를 내밀자 인정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황당하게 이혼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은 할 수 없답니다

아이들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이혼은 나중에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간남에게 연락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상간남이 아내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것을 들었는지 전화를 안 받았고요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바로 소송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간남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것 같네요

화가 나더라도 상간남이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갈 필요는 없고요

상간남을 만난다고 해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화만 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이 있고요

두 사람을 찍은 사진 동영상이 있고요

아내가 인정한 녹취록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난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부정행위기간도 오래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장에 위자료는 삼천만원 이상 청구해야 한답니다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책임을 주장하고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들까지 알게 되어 피해가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간남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이렇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한 후에는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회사 주소를 알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거든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허락하면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통신사에서 조회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간자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서 소장 송달 장소를 회사 주소로 기재하고요

상간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상간남(피고)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감액 주장할 수도 있고요

부정행위 하게 된 것을 아내 탓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죠

상간남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요

괘씸한 상간남에게 합의해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간남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반박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할 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원고는 소장으로 청구한 대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상간남(피고)도 답변서로 제출한 주장을 진술할 것이고요

각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진술할 것이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는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쌍방이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을 해두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원고와 아내의 결혼생활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기간 및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상간남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원고)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가 확실하고요

부정행위를 입증한 증거가 충분하고요

카톡 문자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녹취록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난 것을 알 수 있고요

부정행위 기간도 오래이고요

그렇다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에게 소송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하면 상간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상간남이 돈을 안 주면 월급하고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돈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상간남이 소장 받고 인정하면서 용서를 빌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남편(원고)이 원하는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상간남(피고)이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 끝내고 돈을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있다는 것이랍니다

괘씸한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소송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은 나중에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상간남에게만 소송하게 되고요

소장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잡기 전에도 의심이 되면 알아봐야 하고요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회가 났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고요

아내와 이혼 안 하고 상간남에게만 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상간남에게 소장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간남이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기간 및 책임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 등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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