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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청구한 양육비 금액이 너무 많을때 대응해서 줄이는방법 재판진행절차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방법 심판문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전처가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청구한 양육비 금액이 너무 많을때 대응해서 줄이는방법 재판진행절차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방법 심판문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20. 13:01

전처가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청구한 양육비 금액이 너무 많을때 대응해서 줄이는방법 재판진행절차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방법 심판문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때 서로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가져가기로 합의하면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배우자(전남편이나 전처)가 이혼한 후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합의한 대로 양육비를 안 주게 되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전배우자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을 때가 있답니다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황당하게 되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죠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졌을 때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사정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전배우자와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분할을 안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전배우자에게 양육비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돈을 받고도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할 때 양육비만 안 주기로 합의하고 이혼했을 때는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답니다

양육비에 해당되는 돈을 주지 않고 이혼만 했다면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배우자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나 청구 이유 주장 등을 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전배우자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반박 주장하고 강조해야 하고요

소득이나 재산상태를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소득이 적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전배우자가 본인의 실제 소득을 높게 잡아 청구했다면 소득(급여) 명세서나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고정 지출 및 채무 등을 주장해야 하고요

소득에서 주거비로 제출되는 월세 대출이자 공과금 등 생계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주장하고요

특히 이혼 과정에서 떠안은 채무가 있다면 강력하게 주장하고 감액사유가 되거든요

통장 내역이나 채무 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재혼했을 때 부양가족 유무를 주장하고요

재혼한 후 부양해야 할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주장하고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주장하고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법원에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 합산 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청구금액이 기준보다 많다면 지적해야 하니까요

 

참고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증빙이 중요합니다

직장인과 달리 사업자는 매출이 곧 소득이 아니거든요

청구인은 매출 총액을 근거로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액에서 임대로 인건비 재료비 가공 세금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을 산출해서 주장해야 하고요

현재 경기 불황이나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 추세에 있다면 최근 1-2년간의 소득 금액증명원을 비교하여 주장해야 하고요

증빙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임대차 계약서 인건비 지급내역 카드 매출 취소 내역 매울이 급감했다면 매출 자료나 장부 사본 등을 제출하고요

청구인은 사업하다는 이유로 소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양육비를 많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명 등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정에 맞게 반박 주장하면서 전배우자의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에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감액 주장에 유리하고요

소득증빙 제출 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고요

지출증빙 제출 서류로 월세 계약서 대출금 상환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고요

재혼가족 제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고요

기타 병원 진료비 내역 등 경제적 곤란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면 좋죠

 

그리고 답변서는 재판하기 전에 잘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청구인이 받아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주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대답해야 하니까요

본인이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진술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심문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쌍방이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을 고려하고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었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한 전처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양육비는 안 받고 아이 친권 양육권만 가져가면 된다고 했고요

대신에 아이를 보지 말라고 했고요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처가 살기로 했고요

다른 건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전처가 신고했고요

이혼한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고요

 

그리고 본인은 재혼을 했다고 하네요

재혼은 이혼하고 3년 만에 했고요

재혼해서 아이가 2명이나 되고요

 

그런데 전처가 갑자기 연락을 했더랍니다

이혼하고 6년 만에 전화해서 양육비를 달라고 했고요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는데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한 이유로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고요

이제는 사정이 어려우니 양육비를 받아야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전처가 양육비를 달라고 했을 때 사정이 어렵다고 거절했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부양가족이 3명이나 된다고 사정을 말했고요

소득도 얼마 되지 않고 월세로 살고 있고 대출 채무도 있다고 말했고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양육비를 줄 여유가 없다고 좋게 말했고요

 

그랬더니 전처가 자기 알봐 아니라고 하면서 소송한다고 했다네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 뒤로 연락을 차단했는지 받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고요

내용을 보니 양육비 청구 소장이었고요

청구금액이 구두로 요구했던 것의 두 배였고요

청구 이유도 자기는 어렵게 사는데 잘 살고 있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양육비를 요구하다가 소송을 한 것 같네요

양육비 청구를 기각시킬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준 돈이나 재산이 없거든요

협의이혼한지 오래되었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전처(청구인)의 청구금액이 많다는 것과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전처의 주장과 달리 소득이 많지 않고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전처의 소득을 공개하라고 하고요

외벌이로 받는 월급에서 생활비로 지출되는 돈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매월 공과금 대출이자 아이들 학원비 등으로 지출하는 증거를 제출하고요

재혼가정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재혼한 아내의 돈으로 마련한 월셋집에서 살다가 대출받아 계약한 전세집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한 아내의 소득이 없고 외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때 전처가 월세 보증금을 가져갔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 외에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 있으면 모두 주장하고요

이러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 전처가 청구한 양육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전처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전처의 청구 및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처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더 주장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는 출석해서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전처는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본인도 사정이 어려워 전처가 청구한 대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진술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한 것을 판사님이 보시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쌍방이 더 이상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 없으면 재판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되고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양육비가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인정될 수 있거든요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었거나 양육비로 충분한 돈을 주지 않고 이혼한 이상 인정되니까요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청구하면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면 감액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감액 주장을 한 후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어려운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전처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니까요

외벌이 소득도 적고 재혼해서 부양가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고요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고 해도 많이 줄 수 없고요

그랬을 때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감액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응 준비를 잘해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관련 상담이나 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신에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거나 포기할 때도 많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하고 이혼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할 때가 많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소송할 때가 많고요

그때는 사정에 따라서 청구 기각 주장을 하거나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배우자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장을 검토한 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 사유나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사유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 감액 주장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청구 기각이나 감액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거나 화가 날수 있지만 모두 대응 방법이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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