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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해관계인 친생자소송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제척기간도과 이해관계인 소송상담 호적상모와 친모가 사망한지 2년 지났을때 형제자매등이 원고 되어 당사자 피고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호적정정방법 본문
이해관계인 친생자소송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제척기간도과 이해관계인 소송상담 호적상모와 친모가 사망한지 2년 지났을때 형제자매등이 원고 되어 당사자 피고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호적정정방법
실장 변동현 2026. 1. 15. 15:58이해관계인 친생자소송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제척기간도과 이해관계인 소송상담 호적상모와 친모가 사망한지 2년 지났을때 형제자매등이 원고 되어 당사자 피고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 호적정정방법 [무료친생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친생자소송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호적에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는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상모와 친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가 있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정정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친모가 살아계실 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상모와 친모가 사망한지 2년이 지날 때가 있답니다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미루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제척기간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살아계실 때는 제척기간이 없지만요
그래서 호적상모와 친모가 사망한지 2년이 지났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해관계인으로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이 있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원고가 되어 본인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본인과 돌아가신 친모의 혈족하고 모계확인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모의 혈족은 이모 외삼촌 등이고 그중에 한 사람하고 검사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행관계인이 원고가 되어 본인을 피고로 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소송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참고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 정정하는 소송으로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에 낳은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고요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제척기간은 부 또는 모가 그 사유(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해야 하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친생부인청구 소송은 할 수 없고요
원고는 친모가 할 수 있고 남편이 할 수도 있고요
피고는 배우자 또는 피고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답니다
별거 중에 출생했거나 타인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잘못 올린 경우에 친자 관계가 있거나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단,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도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원고는 부모 자녀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 상속권에 영향을 받는 친척 등이고요
피고는 당사자 부모 또는 자녀이고 피고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을 잘못해서 기각되거나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장 접수 진행 절차를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하고 친모와 재혼해서 살았답니다
재혼을 한 후에 동생을 낳았고요
동생은 친부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신경이 쓰였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친부가 사망했고요
그때 친모의 자식으로 호적을 고치려고 하다가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고요
서류 준비를 하다가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알았고요
그러던 중에 친모도 몇 년 전에 사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호적을 고치지 않고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호적을 고쳐야 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상속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사망한 친모의 재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상속인은 본인과 동생이고요
그렇지만 본인은 친모의 자식으로 안 되어 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호적상모와 친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인인 동생이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본인과 친모의 혈족인 이모나 외삼촌하고 해야 하고요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고요
그러면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은 제척기간 때문에 이해관계인 동생이 원고가 되어 당사자를 피고로 해서 하고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피고와 소외 망 호적상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피고와 소외 망 (친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제척기간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가 망 친모의 혈족과 모계확인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빨리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재판하는 날에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가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종결할 수 있답니다
친자관계가 증명되는 증거가 있으면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하게 되고요
원고와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본인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던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려져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려져 있을 것이고요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정정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잘못된 호적을 고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부모 형제자매 친족 중에서 원고가 되어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도 망인의 혈족하고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친생부인청구 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형제자매 친족 중에서 원고가 되어 당사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 소송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호적을 고쳤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송해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호적상모와 친모가 사망한지 2년이 넘어 제척기간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동생이 원고가 되어 당사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는 당사자하고 친모의 혈족인 이모나 외삼촌하고 하면 되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재판 한번 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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