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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별거이혼 무료상담 - 별거중인 배우자와 이혼해야할때 서로 얼굴안보고 이혼하는 방법 -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조정신청합의 이혼소장접수송달 인정답변서 화해권고결정문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이혼방법
실장 변동현 2026. 1. 15. 09:59가출별거이혼 무료상담 - 별거중인 배우자와 이혼해야할때 서로 얼굴안보고 이혼하는 방법 -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조정신청합의 이혼소장접수송달 인정답변서 화해권고결정문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이혼방법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 중일 때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하에 별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혼하기를 희망하고요
그랬을 때는 배우자의 생각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배우자하고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는 가장 빠르답니다
그때는 서로 얼굴을 두 번 봐야 하고요
신청할 때 한번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확인받을 때 한번 총 두 번을 만나야 하거든요
그래도 빨리 이혼하려면 얼굴 보기 싫어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까요
그러나 정말 서로 얼굴 보기 싫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배우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소송대리인들이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미리 쌍방이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호사가 출석해서 합의하고요
그러면 조금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소장을 접수한다고 말해두고요
이혼소장 내용은 좋게 쓰고요
배우자를 탓하면 안 되고 서로 좋게 이혼하고 쓰고요
배우자가 소장을 받았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요
미리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바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때는 소장 받고 인정으로 간주되고요
그러면 소장이 송달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요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유가 있으면 화해권고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때는 배우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고 빨리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안 받을 때가 있답니다
미리 말해두어도 출근할 때는 낮에 집에 없어서 반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배원이 방문해서 없으면 안내장을 붙여놓고 와도 시간이 없어서 안 받을 수 있고요
다음 방문 일자에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도 송달이 안되면 반송하고요
그러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도 남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남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아도 진행이 됩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남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남편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에게 미리 말해두고 협조를 해주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거든요
소장이 송달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결정문으로 할 수 있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이혼조정 신청해서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소장이 송달 안 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할 수 있고요
상황에 맞게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서로 다투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별거하게 된 경위부터 혼인 파탄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일 때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고요
서로 얼굴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얼굴 보고 싶지 않을 때는 소송해서 상황에 맞게 이혼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별거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안되거나 얼굴 보기 싫어서 협의이혼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럴 때는 한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은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해 주고요
그래야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얼굴 안 보고 이혼하기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신청해서 합의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받아 이혼소장 등을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상황에 맞게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미리 남편에게 말해서 이혼소장을 잘 받으라고 하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귀찮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지 못해서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공시로 송달하고요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