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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이혼하기전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혼인중인 남편 모르게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한후 친모가 이혼하고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는 방법 상담 - 미혼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방법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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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이혼하기전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혼인중인 남편 모르게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한후 친모가 이혼하고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는 방법 상담 - 미혼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13. 14:48

친모가 이혼하기전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혼인중인 남편 모르게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한후 친모가 이혼하고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는 방법 상담 - 미혼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모가 이혼하기전에 출산한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일 때가 있고요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할 때가 있고요

그랬을 때 혼외자를 남편이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산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혼을 못 하게 되면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을 찾게 된답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편법을 찾게 되고요

우선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찾다 보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는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할 때는 친모를 알 때와 모를 때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과 다르게 선의의 거짓 이유로 신청해야 하고요

신청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면 당장은 좋으나 나중에 문제가 곤란하게 된답니다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 호적이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를 친모의 호적에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먼저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아이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증거로 아이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증거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혼한 전남편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런 상황은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나 나중에 소송할 때나 달라지지 않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출상 당시 혼인 중인 남편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아이 친모가 남편 모르게 빨리 출생신고를 하려면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친모가 이혼을 하고요

이혼한 다음에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말지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 호적에는 부만 있고 모는 없는 상태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하고 있고요

혼외자를 임신했으나 이혼을 하지 못해 출산을 했고요

남편이 이런 사실을 모르게 하고 싶고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부터 여러 번 상담을 하고 방법을 찾았지만 이혼은 하지 못했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했고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이 친부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답니다

아이 친모가 이혼을 안 하고 있으니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이 되었거든요

이런 일로 아이 친모하고 싸우면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결정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이혼을 안 하고 있어서 상황이 좋지 않고요

이혼을 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친부가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하고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그런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친모가 모를 때로 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때는 신청 취지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해야 하고요

친모를 알고 있을 때로 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신청 취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가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해야 하고요

이렇게 신청할 때 선택해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참고로, 친부는 친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신청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신청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도 되고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시고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도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송달하거든요

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미혼부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저에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아이를 친모의 호적에 올려야 하고요

 

그때는 친모하고 아이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친모와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출산 당시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라는 추정을 깨야 하거든요

참고로, 이런 사실을 알지 2년 안에 해야 하고요

이런 사실을 안지 2년이 지난 후에 소송할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 별거 중에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소송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야 아이를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자식의 호적에 친모를 올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죠

 

이렇게 아이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찾고요

그다음에 아이 출생신고 방법을 찾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이혼하기 전 출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요

바로 출생신고하려면 남편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남편 모르게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이혼할 수 없을 때 출생신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하는 방법부터 이혼소송해서 빨리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가 이혼한 후에는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부는 어쩔 수 없이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 친모가 이혼하면 자식을 호적에 올려야 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어떻게든 잘 해결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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