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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1. 14. 10:01

상간자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청구기각사유 감액사유 주장 답변서제출 합의조정 감액판결문 구상금청구소송 방법 상담 -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 대응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방법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되어 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위자료 액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소송을 한 원고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하거나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녹취록을 만들고 카톡 문자 등을 캡처해서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SNS를 폐쇄하는 행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증거 인멸 우려로 비쳐 위자료 산정에 불리할 수 있고요

소장을 받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대응 답변서는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아닐 때는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정 되거나 허위사실이 있는지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니까요

그랬을때 상대방(유부남 유부녀)이 미혼인 척 속였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답니다

필요한 증거는 인터넷으로 만났을때는 데이트 앱 가입 화면이나 모임 채팅 대화 내용 등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나 솔로야 이혼한 돌싱이야 미혼이라고 말한 녹음파일(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대화내용 주변 지인들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면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이미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거나 폭언을 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서 감액 요청을 할 수 있고요

필요한 증거는 녹음파일(녹취록) 카톡 문자 대화 내용 등이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서 원고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을 때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 주장을 해봐야 한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거든요

그랬을때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원고의 배우자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원고가 이혼한 상태이거나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소송을 했을 때는 이런 주장은 의미가 없고요

그때는 판결을 받아 원고에게 돈을 주고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대응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낮추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손해배상청구 감액 주장 사유는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원고와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요

증거는 별거 중이었음을 입증할 주민등록지 차이 이혼소송 중이었거나 이혼 합의 작성 여부 잦은 가출이나 폭언 폭행 기록 등이 있으면 좋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을 깨뜨린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워서 주장만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받지 않는 이상 제출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변론 주장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단발성에 그쳤거나 기간이 매우 짧다면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남 기간이 수주 또는 수개월 이내인 경우로 단기적 관계이고요

단순한 연락이나 데이트 정도에 그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고요

원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연락의 빈도가 낮았음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배우자(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이나 주도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좋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기혼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했거나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관계를 주도했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고요

에를 들자면 곧 이혼할 것이다 와이프하고는 남남이다 라며 관계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회유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말을 믿고 헤어지지 못하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는 상대방이 만남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매달린 녹음파일(녹취록)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원고가 소송 전후로 피고(상간자)에게 법적 절차 외에 사적 보복을 가했다면 감액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직장에 알리거나 가족에게 폭로한 경우 이를 주장하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요

직접 찾아와 폭행하거나 SNS 등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경우를 주장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원고의 이러한 가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음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즉시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

증거로 발각 즉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고 연락을 차단한 기록 등이 있으면 좋고요

원고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기록 등이 있으면 좋고요

참고로. 원고에게 사과 등을 할 때는 불필요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너무 과도 하게 했을 때는 원고가 녹음해서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대화 내응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의 자산상태나 수입 정도가 낮음을 어필하여 위자료 지급 능력이 부족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채무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위자료가 최대한 적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상간자 소송은 사정마다 다르지만 보통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대응을 잘하고 여러 가지 사유 등을 토대로 잘 방어하면 1000만 원 이하로 낮출 수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소송했을 때는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때는 위자료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원고하고 합의 금액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랬을때는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 원금하고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 후 상대방(유부남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도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구상금으로 청구할 금액은 피고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원고에게 판결로 준 돈의 절반으로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이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구상금 청구인정 되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때는 구상금 청구를 한 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돈을 받게 되고요

승소한 후에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고요

 

이렇게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가 아닐 때는 손해배상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는 손해배상청구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거나 할 수 없을 때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원고에게 판결 받은 돈을 지급한 후에 공동책임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상간자(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답니다

인터넷 데이트 앱 채팅으로 만났고요

남자가 나중에 유부남인지 알았고요

그렇지만 부부 사이가 좋기 않고 이혼한다고 해서 헤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내하고 합의를 못했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거든요

합의는 안 해주고 협박하고 괴롭혔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차단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해서 불안했고요

그러던 중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고요

청구 금액이 너무 많고요

상담을 해보니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소장에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피고가 주장할 감액사유가 있으니까요

남자가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속이고 만났다고요

나중에는 이혼한다고 회유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고요

그랬을 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감액될 테니까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로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해서 받으면 된답니다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상황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고요

그랬을 때 다 잘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상담은 모두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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