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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때 집을 나와 이혼소장 사전처분신청서 부양료심판청구서 접수 송달 재판 진행절차 판결문이혼방법상담 - 이혼소송 양육비사전처분신청 부양료심판청구 무료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폭력적인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때 집을 나와 이혼소장 사전처분신청서 부양료심판청구서 접수 송달 재판 진행절차 판결문이혼방법상담 - 이혼소송 양육비사전처분신청 부양료심판청구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12. 15:47

폭력적인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때 집을 나와 이혼소장 사전처분신청서 부양료심판청구서 접수 송달 재판 진행절차 판결문이혼방법상담 - 이혼소송 양육비사전처분신청 부양료심판청구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그중에는 양육비 생활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랬을 때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이혼소송 기간 중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생활비를 받으려면 부양료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소송을 해야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이혼소송 기간에 생활비를 받으려면 부양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상태랍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요

양육비하고 생활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평소에 생활비를 안 주면서 협박했거든요

대화가 안되다 보니 합의를 할 수 없었고요

집착이 너무 심하고요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답니다

소득이 없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신고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해야겠네요

집요한 남편이 쉽게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혼조정도 안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청구할 것을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고요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은 전제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혼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폭력신고내역 등을 첨부하고요

두 사람과 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 판결을 받을 때까지 매월 임시로 정한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남편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성격상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하고 신청서를 송달받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했을 때는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기각 주장을 할 때는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아내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임시로 지정해달라고 진술하고요

남편도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 이혼을 못한다고 진술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을 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서로 주장이 다르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 한번 하고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이혼할 때까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줄 수 있거든요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매월 받으면서 재판할 수 있고요

남편이 판사님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지급할 것이고요

그런데 판사님 사전처분 결정으로 정해준 양육비가 몇십만 원 안되어 너무 적을 수도 있답니다

그랬을 때는 소득이 없는 아내가 혼자 양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생활비를 따로 청구해야 하고요

 

그때는 남편에게 별도로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이혼할 때까지 매월 부양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부양료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이혼소송하고 있다는 서류를 첨부하고요

아내와 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래서 청구를 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의논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내의 청구가 타당하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내는 소득이 없고 남편은 소득이 있고요

남편에게 인정받은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별도 부양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면 기각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추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아내가 상황에 맞게 신청하고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인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받으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내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거든요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폭력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남편도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고요

증거를 부인하려면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는 한두 번 할 수 있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추가 주장을 하거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신청해서 회신을 받아 양육비 주장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순순히 인정할 성격이 아니라서 주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하죠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소송한 만큼 소송 기간보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혼을 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하고요

이혼을 해야 양육비를 받고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남편 폭력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폭력적인 남편이 아니라 엄마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은 지정될 것이고요

매월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금액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는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기각이 될 것이고요

남편이 항소는 할 수 있지만 원심하고 똑같은 주장을 할 때는 기각될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다만, 이혼 판결 확정이 늦어져 이혼신고가 늦어질 뿐이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폭력적인 남편하고 어떻게든 이혼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면 바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때문에 이혼하기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을 하게 되고요

폭력적인 성격이라서 대화가 안되고요

대화가 안되니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감정적으로 생활비를 안 주고요

그러다 보면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양료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 결정문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할 일이 많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게 인정되면 부양료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원하는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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