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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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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출생확인신청해서 확인서를 받는방법 출산당시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진행절차 상담 - 자식이 출생신고 누락되어 주민등록만 있고 호적이 없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8. 10:37친모가 출생확인신청해서 확인서를 받는방법 출산당시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진행절차 상담 - 자식이 출생신고 누락되어 주민등록만 있고 호적이 없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주민등록은 있는데 호적이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평소에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면 모르고 살 수 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보는 일이 드무니까요
여권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거의 발급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호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다가 호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는 황당하게 되고 이해하기 힘들게 되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호적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서류가 발급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때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인 것 같네요
예전에는 출생신고 절차가 달랐거든요
출생증명서 없어도 인우보증서 등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했고요
출생신고를 하면 본적지로 출생신고 서류를 보내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출생신고 서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호적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참고로, 현재는 출생신고가 누락될 수 없답니다
출생증명서 등이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출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바로 할 수 있고요
모두 전산으로 하고 서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되는데 호적이 없을 때는 빨리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며 바로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서를 받아서 출생신고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것 있습니다
친모가 자식을 출산할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 남편이 자식의 친부가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때 친부가 있으면 인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할 때는 자식의 성과 본이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답니다
성의 같으면 상관없지만 다를 때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쓰고 있던 성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원래대로 성을 쓰고 싶으면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원래 성으로 살아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상황에 맞게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된다고 해도 호적이 없으면 무적자이니까요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출생신고를 다시 해서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딸의 주민등록만 있고 호적이 없는 상태랍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려고 하다기 알게 되었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초본 외에 다른 서류는 발급이 안되었으니까요
확인 결과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딸의 출생신고를 했었답니다
출생신고할 때 본적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살고 있던 곳에서 했고요
그 뒤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딸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어 불편한 것 없이 살았답니다
초본이 필요할 때는 발급받아 제출했었고요
딸은 여권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런 서류를 발급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딸이 출생신고 누락되어 호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전혀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출생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쉽게 이해하기기 어렵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한 출생신고가 누락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등록초본은 발급되지만 다른 서류는 발급되지 않으니까요
그때야 호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딸의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출생증명서가 없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의 출생확인서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해야 하죠
신청을 하려면 먼저 어머니하고 딸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그러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를 준비해서 출생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어머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딸)의 이름 출생연월일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로 딸의 출생확인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딸을 출산한 병원이 없어져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딸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되는 것을 기재하고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요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출생 확인을 해주실 겁니다
법원에서 출생확인서를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그런 다음에 출생신고를 다시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답니다
딸을 출산할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었던 같고요
다른 사람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사정으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그때 당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법에서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출생확인서를 받아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싫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출생 확인 신청할 때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소송은 성인이 된 딸이 직접 할 수 있고 어머니가 할 수도 있고요
소장에는 원고(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어머니의 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하고요
인적 사항은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면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호적이 없어서 초본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써서 제출하고요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소장이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판사님이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송된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 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전남편)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고 당황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소장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알았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하는 직원이 전화로 방문 일자 장소 시간 등을 예약하고 방문해서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 등을 뽀고요
그 과정하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보내주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안하고 내버려둘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거든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원고가 유전자 검사 비용을 납부하고요
쌍방에게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원고는 수검 명령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예약한 후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피고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판사님이 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은 수검명령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시험성적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게 됩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받은 출생확인서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 확정증명서가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출생확인서를 받는 기간은 한두 달 정도이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은 기간은 그보다 몇 개월 더 걸리고요
출생신고할 때는 어머니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 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면 딸의 성이 어머니의 성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그래서 딸이 원래 쓰던 성으로 살고 싶으면 성본변경허가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한 성본변경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신고를 하면 원래 쓰던 성으로 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준비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있답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등록초본은 발급되는데 호적이 없어서 다른 서류는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다른 서류가 필요해서 발급받으려고 하다가 알게 되고요
그때 호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랬을 때 출생 확인 신청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하거나 호적을 만들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출생 확인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출생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출산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혼자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딸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딸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호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어머니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딸을 출산 당시 혼인 중이었던 전남편에게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재판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다시 딸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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