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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했을때 대응 및 공동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맛소송해서 판결문받아 돈을 주고 받는 방법 상담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대응 및 맞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했을때 대응 및 공동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맛소송해서 판결문받아 돈을 주고 받는 방법 상담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대응 및 맞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7. 10:26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했을때 대응 및 공동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맛소송해서 판결문받아 돈을 주고 받는 방법 상담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대응 및 맞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상간자로 소송당해 대응방법을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될 때 실토하는 경우가 있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고 실토하는 경우가 있고요
혼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실토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잡아도 용서를 해줄 때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살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용서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용서를 해주게 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배우자가 소장을 받고 실토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있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주장해서 감액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감액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공동 상간자에게 똑같이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하고요

만약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원고가 이혼을 안 했을 때는 배우자에게 맞소송하는 대신에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해봐야 하죠
서로의 배우자가 소송을 당한 만큼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도 같을 것이고요
서로의 배우자에게 돈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러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이해를 하고 소송을 취하하면 서로 좋게 끝나고요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소송을 했을 때는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좋기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그때는 위자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은 없고요
이렇게 원고하고 합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하죠
그리고 다른 상간자에게 똑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 내용 그대로 주장하고 증거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각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먼저 끝나고 받은 판결문을 나중에 선고하는 재판에 제출하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같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부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답니다
소송당하기 전에 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었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실토했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용서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받은 소장을 보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실에 전화를 했었답니다
원고가 이혼을 안 하고 소송해서 합의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원고의 남편에게 똑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안 하는 대신에 합의하자고요
그랬더니 원고에게 전달해서 확인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고요
그러나 기다려도 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 준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원고가 합의를 거절했다고 하고요
원고는 상관없으니 자기 남편에게 소송을 할 거면 하라고 했다고 하고요
결국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부부와 상담을 해보니 서로 좋게 끝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아내에게 소송을 한 원고가 합의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당한 소송은 대응을 해야 하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데이트 앱에서 남자하고 채팅을 하다가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처음에는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곧바로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회유 당해서 계속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헤어지려고 할 때 남자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한다고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말에 속아 몇 번 더 만나다가 아내가 알게 되고 전화를 해서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 기간도 한 달 정도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원고가 송달받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리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상간남(원고의 남편)에게 똑같이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해야 하죠
소장은 아내가 받은 소장하고 똑같이 작성해서 접수하고요
청구금액하고 청구 내용을 똑같이 하고 증거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상간남(피고)의 인적 사항은 아내가 받은 소장에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에 있어서 그대로 표시하면 되고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겁니다
그때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간남(피고)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 내용을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요
변명하거나 감액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봐야 하고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참고로,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고 상간남에게 접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두 사건을 같은 판사님 함께 재판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같은 날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판결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두 사건의 재판부가 다를 때는 각각 다른 일자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이 먼저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소장 청구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너무 많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선처해 달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감액해달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는 변론이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원고의 결혼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알고 만난 기간은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 위자료가 인정되고요
다만, 피고에게도 사정이 있어서 손해배상은 감액될 것이고요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감액 주장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죠
판결 원금하고 이자 소송비용 등을 계산해서 주고요
그러면 원고하고는 모두 끝나고요
이렇게 해서 받은 판결문은 상간남(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도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날 테니까요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랬을 때 상간남에게도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두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책임이고요
상간남의 아내에게 소송당해 판결로 지급한 손해배상만큼 상간남에게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참고해서 판결해 주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으면 됩니다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으면 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부부는 이렇게 해서 끝내야 한답니다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응해서 재판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동시에 상간남에게 똑같이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먼저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면 나중에 진행되는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요
아내는 원고에게 돈을 주고 남편은 상간남에게 받아야 하니까요
그전에 서로 좋게 합의해서 소송을 취하하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사건의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먼저 받은 판결문을 나중에 진행되는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맞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소송 취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두 사건을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부부도 할 일이 많답니다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응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두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고요
판결을 받아 돈을 주거나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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