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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으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다시 호적을 만드는방법 진행절차 상담 - 호적말소폐쇄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호적상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으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다시 호적을 만드는방법 진행절차 상담 - 호적말소폐쇄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5. 14:45

호적상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으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다시 호적을 만드는방법 진행절차 상담 - 호적말소폐쇄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니까요

소송해서 판결이 확정되어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되고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요

그때는 무적자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호적이 말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소송한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거든요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아도 인정하게 되고요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아도 인정하고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고 호적상 부모가 판결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그때 호적이 말소되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호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호적이 말소되면 여권 등을 만들 수 없거나 갱신할 수 없어서 해외여행 등을 할 수 없거든요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자식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친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는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대신에 친모가 출산했다는 판사님의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출생 확인을 해주시니까요

출생 확인서를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친모가 출산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해야 하죠

혼인 중이었던 남편이 친부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친부가 아니라서 그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을 때는 호적을 창설해야 합니다

먼저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할 때는 폐쇄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창설은 기존에 쓰던 성과 본으로 청구하고요

청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기다려야 하죠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청구하는 본을 기존에 쓰던 본이 아니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청구하라는 명령을 할 때도 있고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보정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추가로 보정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판사님이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창설하려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하고요

기존 호적 등록기준지 그대로 신청해도 되고요

새로운 등록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신청하고 싶은 대로 신청 취지에 등록기준지를 도(시) 시(군, 구) 동(읍,면) 리 번지로 정하고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하여 주시라고 하고요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이유를 잘 쓰고요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성과본의창설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성장환경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랬을 때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추가로 소명할 것이나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어야 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명령은 하지 않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해주십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창설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호적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무적자에서 정상인이 되고요

필요한 신청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당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가 아니었답니다

사춘기 시절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방황을 했고요

집을 나와 따로 살았고요

 

그러던 중 호적상 부가 갑자기 찾아왔었답니다

그때 호적을 정리하는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랬더니 소장이 와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었고요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문을 받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살았고요

 

그러나가 최근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여권을 만들려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받았거든요

그때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었고 여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유는 출생신고를 했던 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야 몇 년 전에 호적상 부모가 소송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호적이 말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적자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고요

앞으로 서류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기면 걱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려고 한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창설을 해야 한답니다

먼저 성과본의창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면 되고요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법원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도 되고요

시간이 안되면 민원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 창설은 기존에 쓰던 성과 본으로 청구하고요

청구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그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청구서를 보시고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해주십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때는 심판문을 빨리 받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등록기준지로 신청하고요

새로운 등록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신청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문을 첨부하고요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성장환경 진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신청서를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그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청구서를 보시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해주십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때는 결정문을 빨리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를 한 후에는 서류를 받아 확인해야 한답니다

원하는 대로 창설이 되었는지 서류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모두 끝나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기간은 몇 달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만들어야 하고요

진행 절차도 복잡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되고요

저희가 호적 말소 상담이나 창설 청구 등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는 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친부모가 아니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게 되고요

판결을 받아도 그냥 있게 되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때는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호적 창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부모가 없을 때는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결정문을 받아 신고해서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부터 해야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보정명령을 받지 않으면 판사님이 허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요

성과본의창설허가 심판문을 받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보정명령을 받지 않으면 판사님이 허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요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결정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말소된 호적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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