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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한다고 했으나 이혼소장이 오지않을때 인터넷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해서 사건번호확인하고 소송기록 열람한후 대응하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 사건번호 검색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배우자가 이혼소송한다고 했으나 이혼소장이 오지않을때 인터넷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해서 사건번호확인하고 소송기록 열람한후 대응하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 사건번호 검색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1. 2. 15:33

배우자가 이혼소송한다고 했으나 이혼소장이 오지않을때 인터넷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해서 사건번호확인하고 소송기록 열람한후 대응하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 사건번호 검색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대응 무료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이혼소송한다고 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했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은 오지 않고요

정말 이혼소송을 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인터넷으로 사건번호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컴퓨터로 네이버 등에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하고 클릭하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가 나오면 클릭하고요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중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하고요

휴대폰에서는 안되고 컴퓨터로 검색해야 하고요

휴대폰에서는 사건번호를 알아야 검색할 수 있거든요

 

이때 검색하려면 컴퓨터에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에 인증서가 없으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를 클릭해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해야 하고요

휴대폰에 인증서가 있으면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때 휴대폰 은행 앱에서 인증서 내보내기를 하면 숫자가 나오고요

컴퓨터에 그 숫자를 입력하면 가져오기가 되니까요

참고로, 인증서를 가져오기 힘들면 상담하는 곳에 자세하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인증서가 있으면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확인을 하고요

인증 확인한 후 나타나는 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법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고요

참고로, 법원을 특정하기 힘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전체로 지정하면 되고요

사건 종류는 이혼소송을 검색하려면 가사로 지정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검색하려면 가사 신청으로 지정하고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이나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등을 검색하려면 가정보호로 지정하고요

검색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에 맞게 사건 종류를 지정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검색을 하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소장 접수 일자나 송달 여부 등 간단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나오지 않고요

그때는 배우자가 거짓말이나 협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이혼소송을 받기 전에 기록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자소송에 가입을 해야 하고요

가입하려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고요

로그인 한 다음에 검색한 사건번호 등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요

이때 인증서로 열람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어떤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열람해서 확인한 후에는 대응 준비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소송했다고 할 때는 정말인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확인해 봐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한다고 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은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 2개월을 받았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불복해서 항고장을 접수했고요

그러자 아내가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해서 다시 2개월 연장되었고요

다시 불복해서 항고장을 접수했고요

그렇지만 임시조치명령이라서 항고장을 접수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항고장을 접수해도 임시조치명령 기간인 2개월 안에 재판을 하지 않거든요

항고는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임시조치명령기간이 짧다고 생각했는지 법원에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했답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청구서를 열람등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보고 답변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랬더니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요

소환장을 받고 출석해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했고요

그러자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했고요

판사님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1년 동안 접근금지명령을 했고요

 

이렇게 되어 계속 접근금지를 당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아내에게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고요

이혼소송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 때문에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요

앞으로 접근금지 기간 동안에는 연락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는지 알 수 없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거든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 집으로 송달했으면 받았을 것이지만 오지는 않았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미 재판을 받은 가정보호사건인 피해자보호명령청구에 대한 사건번호는 검색될 겁니다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가 검색될 것이고요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면 사건번호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인에 보면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을 때는 전자소송에 로그인하여 사건번호 등록하고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열람하면 이혼소장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아내가 청구한 것과 증거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혼을 해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아니면 아내의 청구 중에서 다툴 것이 있으면 다투어야 하고요

이혼과 함께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침고로,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청구 기각 주장은 힘듭니다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때는 더더욱 힘들고요

그때는 아내를 설득하기도 어렵고요

설령 법원에서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그랬을 때 아내의 청구 중에 다툴 수 있는 것은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액뿐일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너무 많이 청구했을 때는 청구한 그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내용을 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답변서 준비서면 반소장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상태라서 급할 것이 없으니까요

사건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직 접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속 답답한 상태에서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잘 지켜야 합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 신고를 당하게 되고요

조사를 받은 후에 벌금형의 구약식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삼가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요

절대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하고요

실제 명령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신고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기간 연장 신청해서 명령이 연장된 경우도 많고요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청구해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재판 한 번 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접근이나 연락을 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 답답하면 이혼소송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이혼소장 접수가 확인되면 전자소송에 가입해서 열람을 해봐야 하고요

이혼소장 내용을 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접수가 안되었을 때는 계속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거나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내용을 보고 대응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 준비서면 반소장 제출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이 어려울 때는 합의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전화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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