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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외국인친모가 외국인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취소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받아 출생신고방법상담 - 외국인친모가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31. 10:15

외국인친모가 외국인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취소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받아 출생신고방법상담 - 외국인친모가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출산을 한 후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이유는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고요

 

그때야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한 후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그래야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했다가 청구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부와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모는 외국인이고요

한국에 혼자 입국했다가 아이 친부를 만나게 되었고요

동거하던 중에 본국에 있는 외국인남편에게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했고요

다행히 이혼 판결문을 빨리 받아 끝나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잘 살고 있던 중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출산하자마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이유는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다는 것이고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잘못했다는 것이고요

출산 일자를 계산해 보니 전남편과 이혼하고 280일 정도 되었을 때 출산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마음이 급해졌다고 하네요

출생신고가 취소되었으니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가 많거든요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분들이 많고요

그럴 때는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외국인친모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준비하고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서 국내거소지신고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요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으면 좋고요

전남편과 이혼한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고요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원본을 번역 공증해야 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아이 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아이 친모가 외국인일 때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답니다

전남편이 외국인일 때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고요

아이 친모하고 전남편이 외국인일 때는 한국 사람일 때 하고 준비할 서류가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영문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국적을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몸무게 출생장소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을 기재하고 주소는 알 수 없음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사건본인 친부의 서류하고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병원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청구인(외국인친모)의 서류 중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미리 모두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대방(전남편)이 외국인이라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외국인일 때는 이런 서류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 없고요

대신에 법원에 따라서는 상대방(외국인전남편)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때도 있고요

청구서에 상대방의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특정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외국인일 때는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는 것 같네요

외국에 있는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든요

이혼판결문 등에 주소가 있다고 해도 송달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참고로, 전남편이 한국 사람일 때는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받아 제출한 초본 상의 주소로 송달하거든요

송달이 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제출하지는 않고요

다만, 전남편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고요

친모들이 이 부분을 싫어하거나 불안해하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외국인일 때는 송달할 수 없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에서 송달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면 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시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었을 때는 빨리 알아보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빨리 청구해야 빨리 허가를 받아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기간이 약 세 달 정도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그중에는 아이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도 많고요

외국인친모의 전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도 많고요

사정이 있으면 친모가 이혼하고 혼외자를 출산할 때가 많으니까요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빨리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출생신고가 취소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외국인친모도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고요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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