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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가 가출하여 연락 끊은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송 필요한 서류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확정 이혼신고방법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29. 14:21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가 가출하여 연락 끊은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송 필요한 서류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확정 이혼신고방법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지 오래된 외국인아내와 이혼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는 외국인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고요
가출한 후 연락을 끊으면 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가출한지 오래되면 이혼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혼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요
서류상에 이혼이 안 되어 있으면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할 거면 급한 사정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몇 달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리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항인 것 같네요
외국인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 되었답니다
국제결혼하고 입국할 때도 1년 이상 걸렸고요
처음에는 입국을 거부했고요
간신히 설득해서 입국했고요
그래서인지 외국인아내가 결혼생활에 관심이 없었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부부관계도 거부했고요
밥도 안 하고 시켜 먹고요
빨래는 자기 것만 하고요
집안 살림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메신저를 주고받았고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 화를 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답니다
입국한지 1년도 안되었고요
가출신고를 했지만 찾지 못했고요
경찰관이 출입국을 확인해서 아직 국내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연락 두절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고요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고 이혼이 급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면 외국인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여자하고 재혼할 예정이라면 서둘러야 하고요
재혼을 할 예정이 아니더라도 이혼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아내에게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서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결혼해서 잘 살려고 입국한 것 같지 않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것 같고요
가출한 것을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가족들에게 진술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국제이혼소송을 하면 됩니다
원고(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피고(외국인아내)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준비하고요
서류가 없으면 혼인신고한 구청 관할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서 전체를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고요
그러면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외국인아내의 여권사본이나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국제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외국인아내)의 이름 영문이름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혼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가출신고 증명서하고 진술서 확인서 등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써 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외국인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고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서 국내거소지신고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국내거소지를 같은 주소로 신고했을 때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참고로, 외국인아내의 영문이름이나 여권번호를 모를 때는 혼인 신고서를 복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했던 구청 관할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하고요
외국인아내의 영문이름하고 여권번호를 알아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야 보정명령을 받아서 출입국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법원에 혼인 신고서를 복사하러 갈 시간 등이 없으면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하게 되고요
해당 법원에서 혼인신고서 전체를 제출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아내의 영문이름이나 여권번호를 확인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출입국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외국인아내가 신고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은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집행 조서 등으로 송달할 수 없는 사유를 써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아내에게 소장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집배원 송달부터 집행관 송달까지 해봐야 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잘 써서 신청하고요
그러면 판사님 공시송달신청서를 보시고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 이유가 있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송달해 볼 필요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다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공시 공달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되면 진행이 빠르게 됩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일자를 정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도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을 때는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원고에게만 물어보고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에게는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신고를 한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된 외국인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최소한 몇 달 걸리거든요
빨리 시작해서 그만큼 빨리 끝나니까요
그래야 재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부터 준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국제결혼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아내가 가출 도망가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외국인신부가 입국하지 않아서 이혼하게 된 분들도 있고요
외국인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으면 찾기도 힘들고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혼자 살게 되고요
외국인아내는 없는데 서류상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와 이혼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외국인아내가 가출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외국인아내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 발급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아내하고 이혼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하고 외국인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도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니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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