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소송
- 이혼
- 무료이혼상담
- 가출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위자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양육권
- 남편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
- 가정폭력
- 친권
- 양육비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별거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가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집나가서 소송했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판결문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 해소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가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집나가서 소송했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판결문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 해소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26. 14:46성격차이가 심한 아내가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집나가서 소송했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판결문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 해소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상담을 하다보면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진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랬을 때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서류 정리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합의는 해야 하고요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 좋게 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합의해야 하고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등을 합의해야 하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좋게 이혼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사실혼 관계 해소 파기에 의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요구하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을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로 끝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알아보고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는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은 소송을 당했답니다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소송했거든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고요
두 사람의 성격차이가 너무 심했고요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했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자녀는 없고요
맞벌이했고 각자 월급을 관리하면서 생활비만 절반씩 부담했고요
집은 월세이고 따로 모은 재산은 없고요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서로가 너무 지쳤었답니다
남편도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기로 생각을 바꾸었고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아내도 알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혼 관계라 법원에 가서 이혼할 수 없으니 합의서를 쓰고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고 했고요
남편 탓을 하면서 이혼하게 되었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아내가 이렇게 나오자 돈 때문에 합의서를 쓰지 못했고요
결국 서로 이혼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못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답니다
친정집으로 간 것 같은데 계속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래서 서로 잘못했는데 돈을 왜 주냐고 확실하게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해서 끝난 줄 알았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왔고요
내용을 보니 아내가 사실혼 관계 해소 파기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남편은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서로 잘못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성격차이로 다투면서 살았지만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소장을 봐도 주장만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고요
증거로 제출한 카톡이나 문자를 보면 주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것뿐이고요
부부 싸움하면서 다툰 내용이고요
아내가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서 제출했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아내가 남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아내도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요
성격차이로 인한 공동책임이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면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답변서로 아내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부부 공동생활을 밝히고 헤어지게 된 경위를 주장하고요
성격차이가 심해서 헤어지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도 책임이 있다는 것과 원인 제공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전체를 제출하고요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반소로 아내에게 똑같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아내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청구해 볼 만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거나 의논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끝내려면 합의하자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아내가 그냥 소송을 취하하면 안 되고 판사님이 앞에서 합의하고요
조정 기일 지정 신청해서 기일이 지정되면 사실혼 관계 해소 파기하기로 합의를 하고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끝나게 되고요
그러나 아내가 계속해 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서로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아내가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첫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계속 재판하게 됩니다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위자료를 받으려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아내도 잘못해서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만 해서 안될 것 같으면 아내에게 똑같이 위자료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내가 청구한 본소와 남편이 청구한 반소에 대해서 변론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내도 부담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거든요
서로의 책임으로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을 대비해야 하니까요
억울하게 남편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하게 되거든요
누구 책임인지만 다투더라도 몇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어 끝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은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사실혼 관계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성격차이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소송을 했지만 남편 잘못만은 아니거든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요
서로 맞지 않아서 싸우면서 살다가 이혼하게 된 것이고요
혼인신고를 안 해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는 것이고요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거나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 헤어지면 된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소송을 당했지만 이렇게 해서 끝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판결 결과에 따라서 위자료를 안 줄 수도 있고요
반소 청구를 했을 때 서로에게 책임이 인정되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게 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서로 안주거나 주고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겠죠

저희가 사실혼 관계 관련 상담이나 소송 등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갚습니다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이고요
두 사람이 살아보고 하려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면서 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미루고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다가 잘 살지 못하면 헤어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서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합의가 안되고요
그때는 소송해서 해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파기로 인한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소송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거나 판결을 받아서 헤어지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거나 대응해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아내가 좋게 헤어지지 않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아내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반소청구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 않거든요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