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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지 않을때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 인지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지 않을때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 인지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23. 13:11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지 않을때 친부가 인지의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 인지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 친모가 이혼한 후 낳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친부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친모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친부는 무조건 할 수 없거든요

친부가 청구를 하려면 아이가 친부의 혼외자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아이가 친모와 친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을 때 가능하니까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 바로 친부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못하고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출산한 후 친부와 혼인신고를 했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한답니다

친모는 무조건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친모가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되고요

친모가 청구를 안 하거나 친부가 청구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친부가 인지허가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다시 친모가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던 중에 만났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아이를 임신한 후 유부녀라는 것을 말해서 알게 되었고요

서둘러서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했고요

그때도 계속 미루어서 이혼소송을 하라고 했고요

남편도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합의를 해주어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한 후 아이 친부가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네요

아이 친모가 뭐든지 미루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일로 두 사람이 자주 싸웠고요

너무 미루어서 답답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아이 친모가 출산을 했답니다

한 달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러 갔고요

출산하고도 계속 미루어서 뭇했고요

혼인신고를 함께 하려고 했으니까요

같은 날 두 사람의 혼인신고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이유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기 때문에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어 신고를 잘못했다는 것이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친부가 급하게 알아보고 예약해서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답니다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친모에게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라고 했고요

친모가 알았다고 했고요

 

그러나 친모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답니다

법원에 청구를 했냐고 물어보면 했다고만 하고요

언제 심판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곧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했고요

나중에는 화를 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친모에게 계속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친모가 뭐든지 미루는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아이 출생신고 문제라서 믿었지만 불안했고요

결국에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계속 추궁하자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을 실토했고요

너무 화가 나서 크게 싸웠고 친모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다시 급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이 출생신고를 1년 가까이하지 못해서 빨리해야 하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친모가 너무 미루는 성격인 것 같고요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화가 날 일이고요

지금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고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 친모가 출산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친부의 혼외자이니까요

그렇다면 친부가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시험성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이 친모(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친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상대방(친모의 전남편)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빨리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장소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모르기 때문에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의 청구인이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 그리고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출생장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친모의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고요

상대방에서 송달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반송이 되면 한 번 정도 더 송달할 수도 있고요

계속 반송되면 더 이상 송달하지 않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허가를 받는 기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어쩔 수 없고요

송달하지 않으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인지의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이때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인지의허가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때는 상대방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상대방에게 반송이 되면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확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인지의허가심판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구청 시청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고요

출생신고한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친모(아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요

바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인지의허가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지의허가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의견청취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청구한 후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는 어쩔 수 없이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가 해야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지켜보고요

판사님에게 인지의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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