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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 조카 등을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심판청구 서류 동의서 인우보증서 부재자사실조회 공시최고 실종선고심판문 신고방법상담 - 호적정리 실종선고심판청구 진행절차 무료상담 본문
호적에 있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 조카 등을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심판청구 서류 동의서 인우보증서 부재자사실조회 공시최고 실종선고심판문 신고방법상담 - 호적정리 실종선고심판청구 진행절차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22. 09:49호적에 있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 조카 등을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심판청구 서류 동의서 인우보증서 부재자사실조회 공시최고 실종선고심판문 신고방법상담 - 호적정리 실종선고심판청구 진행절차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 실종선고청구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부재자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에 있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 조카 등을 찾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재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상속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부재자가 생길 수 있답니다
가족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찾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해외 등으로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
고아원 등에 맡긴 후에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해외로 이민 간 후 국적상실된 경우도 있고요
출생신고가 두 번 되어 이중호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망했는데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사람은 찾지 못하는데 호적에만 존재하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하고 자식 두 명이고요
그중에 한 명은 어렸을 때 입양 보낸 딸이고요
그 딸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공동상속인이라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망한 남편 소유로 되어 있던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하는데 입양 보낸 딸 때문에 못하게 되었거든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해주기로 했고요
은행에 있는 돈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딸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답니다
찾지 못한 딸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딸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해외로 입양 보냈다면 연락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실종선고를 받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사망한 남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모두 청구인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딸의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직권말소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망인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보정권고 명령을 합니다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명령 내용을 보고 친척 등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 외에 보정명령에 있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사건본인(부재자 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통신사에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주소지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주소지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필요한 곳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면 회신을 한답니다
부재자의 인적 사항으로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회 결과를 회신하고요
그랬을 때 조회가 안되면 조회불가나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조회한 곳에서 회신의 모두 도착하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부재자의 사실조회결과 생활 흔적이 없을 때는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사건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안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하는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건본인의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대한 공고(공시)를 하게 되고요
이런 공고는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고요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청구인이 실종선고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죠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실종선고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실종 처리되고 사망으로 간주되고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십 전전에 입양 보낸 딸의 실종선고를 받아서 신고하면 상속에서 제외된답니다
그때는 아들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요
아들이 집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 혼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고요
은행에 있는 돈은 어머니하고 아들이 상속지분대로 받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끝나게 되고요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법원마다 진행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면 1년 안 걸리고요
늦으면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부재자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만 존재하는 가족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적에 있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 조카 혈족 등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출한 가족 연락두절, 입양 보낸 자식, 고아원에 보낸 자식,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출생신고를 두 번 해서 이중호적일 때도 있고요
그때는 동일인 중 한 명으로 실종 처리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가족을 찾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부재자 때문에 부동산 상속등기가 곤란하게 되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제출하는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찾지 못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상속인에서 제외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딸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수십 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부재자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의 실종선고를 해주시기 기다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요
그러면 딸은 실종 처리 사망 간주되고 상속인에서 제외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