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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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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2. 19. 10:42

협의이혼할때 양육비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청구소송 매월장래양육비청구서접수송달 소득조회확인 양육비주장 승소 심판문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이혼한후 양육비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양육비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변경 양육비청구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던 분들이 있고요

그때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요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한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게 된답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려면 양육비가 필요하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거의 대부분 어려우니까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달라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혼자 양육비를 감당해야 한답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없으면 빚이 생기게 되고요

소득이 적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요

주변에서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고요

안 주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그때야 어떻에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청구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받기로 했어도 너무 적으면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한지는 5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고요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이혼을 안 해주다고 협박했으니까요

이혼소송하기 싫고 빨리 이혼하려고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죠

전남편에게 받은 돈도 없고요

 

그런데 혼자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우다 보니 힘들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비(학원비)가 필요하고요

성장에 필요한 옷이나 먹는 것이 많아지고요

점점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어렵게 연락했다고 하네요

사정이 어려우니 양육비를 줄 수 있냐고 사정했고요

학원비라도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왜 주냐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서운하고 괘씸했고요

 

그러나 이혼할 때 안 받겠다고 한 양육비를 계속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한번 포기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고요

그렇지만 식구들이 알아보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알아보라고 권유했고요

그 말은 듣고 직접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청구를 해야 받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아서 줄 것 같지 않거든요

혼자 살고 있으면서 친자식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니 괘씸하고요

아무리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줄 수 있는데 안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류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이 청구서를 접수한 달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말일에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는 반드시 얼마를 청구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더 청구하고 싶으면 더 많이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를 알면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모르면 우선 청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의 주소가 소장을 접수한 법원과 다를 때는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청구인이 이혼 결정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항고를 안 하면 해당 법원으로 이송되고요

그래서 이송이 빨리 되기를 바랄 때는 이송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항고 포기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바로 해당 법원으로 이송되니까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청구서(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미리 소송한다고 말했을 때는 고의로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이거나 다시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송달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을 가지고 알아볼 것이고요

그러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청구를 하면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남편이 인간적이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를 줄 것인지 합의하고요

합의는 구두로 하면 안 되고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기일을 지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받을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매월 말일에 합의한 양육비를 받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청구 기각을 주장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소득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때는 전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죠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청구를 한다고 반박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박하고요

양육비 없어서 빚까지 생겼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채무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거든요

전남편의 소득이 있을 것이고요

전남편 소득신고금액이 많으면 좋고요

그때는 전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를 알 수 있고요

대신에 청구인(엄마)도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전남편도 청구인의 소득확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전남편의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 청구를 많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전남편의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인정될 수 있고요

현재 청구인의 소득이 거의 없고 일정하지 않아서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특히 전남편은 혼자 살고 있어서 양육비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청구인은 양육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가능하면 많이 인정받아야 한답니다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앞으로 양육비가 점점 더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박할 때는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을 모두 해두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 청구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혼한 후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이고요

양육비 안 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고 빚까지 생겼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고요

이혼할 때 받은 돈도 없고요

전남편은 소득이 있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과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된답니다

 

그랬을 때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겁니다

요즘은 양육비를 안 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청구인이 여러 가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월급을 받고 있을 때는 회사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행명령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안 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을 당할 수 있고요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청구소송해서 승소심판문만 받으면 된답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바로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야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한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이혼만 빨리하고 아이만 데리고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고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받으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리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장래 양육비로 매월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상담해 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확인 조회 신청해서 양육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조서 승소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고요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고요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청구인이 하고 싶은 금액으로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 양육비를 받고요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양육비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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