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무료법률상담
- 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 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양육비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상담
- 무료이혼상담
- 별거이혼
- 친권
- 가정폭력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
- 남편
- 재산분할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부만있고 모가 없을때 유전자검사한후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및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에 올리는방법 진행절차상담 -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 호적에 모를 올리는방법 무료상담 본문
호적에 부만있고 모가 없을때 유전자검사한후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및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에 올리는방법 진행절차상담 -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 호적에 모를 올리는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16. 16:39호적에 부만있고 모가 없을때 유전자검사한후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및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에 올리는방법 진행절차상담 -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 호적에 모를 올리는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보면 사정이 있으면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가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고요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면 출산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답니다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바로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것이죠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고요
지금도 가끔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계속 별거를 하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혼을 해야 재혼을 할 수 있고 계속 자식의 친부하고 동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혼외자 자식 출생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답니다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지만요
자식이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때는 자식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성인이 된 후에는 결혼할 나이가 되면 호적을 고쳐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자식의 호적을 고치려면 상황이 원래대로 된답니다
미혼부로 출생신고할 당시나 현재나 친모가 출상 당시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 추정을 깨야만 자식의 호적에 모를 올릴 수 있고요
그때는 친모의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부만 있는 자식으로 호적에 모를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자식과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자식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 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고쳐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부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거든요
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친모가 약 25년 전에 친부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혼외자를 임신하고 낳았답니다
당시 친모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었고요
혼외자를 출산한 후남편 모르게 하려고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그 후에 친모가 별거하던 남편과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신고한 후 자식의 친부하고 재혼을 했고요
다시 혼인신고하면서 자식을 호적에 올리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못했다고 하네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송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전남편에게 소송하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싫었고요
전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25년 넘게 자식의 호적을 고치지 못했답니다
지금까지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이런 사정을 알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고치고 싶답니다
자식도 계속 고치자고 하고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호적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계속 호적에 자식과 친모가 남남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고칠 수 있답니다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자식 친부 친모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할 수 있고요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소송은 친모와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니까요
친모와 전남편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같은 법원에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야 하고요
주소가 다른 지역일 때는 각각 해당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자식)와 피고(친모)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친모(피고)가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바로 받고요
원고(자식)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좀 더 빨리 지정될 수 있죠
재판할 때는 소송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고요
친모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오면 빨리 받고요
친모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또한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자식)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모의 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보고 기재하면 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자식)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할 수 없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를 알거나 추정이 되는 곳을 알면 해당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모르면 우선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피고(친모의 전남편)가 원고의 친부 인적 사항을 알게 되는 것이 싫을 때는 지우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 등에 인적 사항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우고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가지고 가서 피고(친모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소장이 다른 법원에 접수되었을 때는 해당 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에게 이송 결정문이 송달되고요
이때는 항고 포기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바로 해당 법원으로 이송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이송되거든요
그때는 진행이 그만큼 늦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송이 되면 해당 법원에서 피고(친모의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봐야 현재 주소를 알 수 있고요
어느 법원에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소장 부본을 받을 수 있죠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으면 다시 송달하게 되고요
주소가 그대로이거나 다시 반송되면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반고 어떻게 할지 알아보거나 생각해 볼 겁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아서 놀랄 수도 있지만 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날 일이라서 할 것도 없고요
그랬을 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 기일이 좀 더 빨리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피고는 변론 기일 소환장을 받고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재판할 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고요
그래서 피고가 출석한다고 해도 서로 얼굴 볼 일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지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오면 빨리 받고요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이렇게 성인이 된 자식이 친모와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올려져 있을 것이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려져 있을 것이고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해서 잘못된 호적을 고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인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때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자식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게 되고요
나중에 친모가 호적에 자식을 올리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누구에게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해서 시험성적서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고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호적을 고쳤으면 좋겠네요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부모도 친생자 소송을 하면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가 있어야 호적정정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최소한 몇 달이면 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