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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2. 16. 12:50

상간자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종결방법 판결문확정 원금이자지급후 구상금청구소송해서 돈받는방법 - 상간자소송대응 무료 상담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합의를 해야 할 분들이 많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해야 할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분들도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간자일 때가 힘들게 된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기도 하고 모임 등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사나 동료 직원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호회나 동창회 등에서 만날 때도 있고요

처음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결혼한 지 알고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운 좋게 상대방의 배우자가 그냥 용서를 해주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때는 배우자가 원하는 조건이나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 금액이 맞으면 조건은 상관없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랬을 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으니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면 되고요

 

그러나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할 수가 없답니다

대부분 많은 돈을 요구하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괴롭히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합의를 해줄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합의는 안 해주고 계속 괴롭히기만 하죠

전화하고 카톡 문자로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합의를 안 해줄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게 되고요

너무 심할 때는 차단까지 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소송당할 각오를 해야 하고요

너무 힘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면 더 편할 수 있답니다

합의는 안 해주면서 괴롭히기만 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차라리 소송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끝날 수 있으니까요

대응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면 되기 끝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결로 끝나고 돈을 주었을 때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공동책임이라서 혼자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줄 수 없거든요

배우자에게 준 판결원금이자 소송비용의 절반 이상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판결문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맞을 때는 먼저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너무 많은 돈을 요구했을 때는 합의를 할 수 없고요

너무 괴롭히기만 하면 차단할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할 각오를 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무조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문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아니면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고요

이때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처음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고요

만나면서 느낌이 이상해서 추궁해서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헤어지지 못했고요

남자가 이혼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회유를 했으니까요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났고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서 놀랐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면서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했고요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유부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랍니다

카톡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내가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락했다고 화를 냈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할 말이 없어서 일단 미안하다고 해서 진정시켰고요

아내가 경고를 한 후 전화를 끊었고요

그 뒤로 아내가 남편 휴대폰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한 적이 없고요

그때부터 아내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답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자기가 요구한 대로 합의를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인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하고 문자를 보냈고요

집을 찾아오고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하고요

고소한다고 하고 소송한다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전화도 안 받고 카톡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너무 불안해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뛰고 답답할 정도였고요

나중에는 차단을 시켜버렸고요

그랬더니 다른 번호를 전화를 했고요

그때부터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안될 것 같았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요

소송당할 각오를 했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조만간에 소장이 올 것 같네요

상황을 봤을 때는 유부남의 아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거의 대부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을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소송당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어차피 당할 거면 빨리 당해서 끝내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좋고요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아내(원고)의 청구금액이 많을 테니 감액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과장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원고의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이나 반박은 답변서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남자(원고의 남편)를 만나게 된 경위를 밝히고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되면서 결혼하지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몇 번 만난 후에 유부남이라고 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때 남자와 헤어지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남자가 아내(원고)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남남처럼 살고 있어서 이혼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피했지만 계속 전화하고 카톡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의 회유에 넘어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이 짧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요

내용을 보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원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제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원고의 주장 중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거든요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나중에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적절한 관계는 한두 번 정도였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없었을 때는 없었다고 주장하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로 기간을 알 수 없을 때는 판사님이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서 특정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금액 산정할 때 부정행위 정도 기간이 중요하고 참고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주장하고요

채무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주장하고요

그래야 참고하고 고려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때는 원고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피고도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보도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미리 제출한 서면을 보고 재판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등이 대답하면 되고요

합의 의사가 있는 물어볼 수 있고요

쌍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합의한 의사가 없다고 하면 더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쌍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가 되면 할 수 있거든요

합의 조건은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참고로, 원고가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했을 때는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원고가 거부하면 피고도 합의를 할 수 없고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지급할 거면 합의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피고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원고가 이혼하고 소송했을 때는 이런 조건은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사정에 맞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랬을 때 판사님이 조정할 때 쌍방이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화해권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원고에게 돈을 주고요

한 사람이라도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는 없었던 일로 되고요

이렇게 합의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으로 끝나지 않으면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남편의 부부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동,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부정행위가 맞는다면 손해배상 위자료가 인정되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힘들고요

다만, 인정이 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피고가 부정행위 경위 정도 기간 등을 반박하는 주장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이 감액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감액 주장 변론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돈을 주어야 하죠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주고요

소송비용까지 달라고 하면 계산해서 주고요

 

그런 다음에 남자(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원고(아내)에게 준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고요

남자가 처음에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만났고요

나중에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이혼한다고 회유해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남자의 잘못이 더 많기 때문에 원고에게 준돈의 절반 이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고 받을 수 있답니다

남자가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돈을 적게 주려고 다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인정되는 돈은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하는 방법도 찾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도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죠

다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성을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때 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발각되기 마련이고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 소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으로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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