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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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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2.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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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중에는 폭력적인 배우자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폭력을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상담하고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할 때 보호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신고해서 접근금지 임시긴급조치명령을 받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행위자는 판사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요

명령대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연락 등이 금지되고요

기간은 2달 정도이고 2회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인정되면 총 6개월 정도 금지 시킬 수 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연장이 되는 건 아니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접근금지명령 외에 가정폭력을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재판하기 전에 조사 명령으로 법원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한 후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폭력적인 배우자를 접근금지 시켜놓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해주면 서로 좋게 합의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강제로 이혼하려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하고 증거가 있으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할 때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배우자의 접근금지 임시 긴급조치 명령 기간이 길지 않아서 이혼하기 전에 끝날 수 있거든요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끝나면 찾아올 수 있고요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보호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청구할 때는 임시보호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때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명령은 피해자 보조인 행위자 주소지로 송달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송달이 되고요

그랬을 때는 경찰관이 행위자에게 연락해서 명령대로 접근금지 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러면 행위자가 임시보호명령대로 접근을 금지해야 하고 연락도 금지해야 하고요

명령을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임시보호명령부터 받고 재판해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야 하죠

청구를 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후 청구가 인정되면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불안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 중에 법원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고요

면접 가사조사 등을 하더라고 따로 일자를 정해서 할 수 있고요

이혼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이 심해서 신고를 했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랍니다

처음에 임시긴급조치명령으로 2개월 명령을 받았고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찾아오게 했고요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신고했고요

너무 불안해서 연장 신청했고요

그동안 2번 더 연장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안되는 연장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협의이혼은 기대할 수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줄 사람이 아니라서 포기했다고 하네요

미성년 자식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던 같네요

참고 살 만큼 산 것 같고요

얼마나 힘들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만 빨리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많아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녹음파일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신고내역서가 많으니까요

다만, 남편이 쉽게 이혼을 안 해줄 것이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고 싶다면 이혼 하나만 청구해도 된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나중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니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해주면 그때는 이혼만 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도 함께 해야 하죠

청구할 때는 임시보호명령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래야 먼저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행자보호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계속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남편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예상과 달리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합의로 끝내고요

그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하면 되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서로 이혼하고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지 않고 다투게 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답니다

예상대로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다툴 수 있거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변명이나 거짓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생각하고요

어차피 좋게 이혼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못해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한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남편이 합의를 해주면 좋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물어보면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럴 때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이혼 하나면 청구해서 가사조사 명령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때는 폭력적이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편하고 다른 날에 따로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는 조사 기일을 따로 지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조사를 따로 하면 남편을 만날 일이 없거든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조사관도 미리 제출된 서면하고 증거를 토대로 물어볼 테니까요

 

그랬을 때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수 있답니다

남편의 폭력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에게 좋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쌍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너무 괘씸할 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어차피 다투어서 이혼을 할 거면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이혼을 빨리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혼 하나만 청구했으나 쉽게 안 해주면 위자료를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더 다툴 수 있거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모두 반박해 주면 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더라도 언젠가는 재판은 끝나게 되어 있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이 폭력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폭언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카톡 문자 신고내역 접근금지명령 등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의 주장이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이 부인한다고 해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은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남편이 이혼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면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한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편의 항소가 기각될 것이고요

원심에서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때는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위자료 인정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 판결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이혼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가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의 폭력이 많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소송이 없고요

접근금지 임시긴급조치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잠시 잠잠할 수는 있지만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이상 반복되고요

결국에는 혼인 판단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폭언 폭행 등의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증거를 잡거나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임시 긴급조치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피해자보호명령청구 및 임시보호명령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기간이 곧 끝나거든요

그전에 이혼소장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먼저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아서 계속 접근금지를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를 시키고요

이혼소장을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이혼 합의를 하고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못해준다고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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