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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2. 11. 13:45배우자가 집을 나간후에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배우자 재산확인조회신청 재산분할청구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안해준다고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대응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이혼을 안해준다고 집을 나간 배우자가 소송한 경우가 많고요
미성년 자녀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었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달래서 살아보려고 했고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자녀는 없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상고 있는 월셋집을 나갔답니다
이혼 때문에 싸우기는 했지만 집을 나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친정식구들까지 나서서 이혼을 요구했고요
듣기 힘든 심한 말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아내에게 이혼해 주겠다고 하고 만났고요
그랬는데 아내가 이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그러나 이혼만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만 요구했거든요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황당하게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지 못했고요
그 후에도 똑같은 말만 반복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했고요
너무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혼소장을 받았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망설이다가 소장을 받게 된 것이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청구는 인정하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주장을 하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월세 보증금은 공제되고 없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월급을 모두 주고 용돈을 받아서 살아서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니 나눌 것이 없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혼인 파탄의 책임은 공동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남편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쌍방 책임이라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거나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로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면 아내가 폭언하고는 등 잘못한 것이 많다고 하니까요
또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재산분할 주장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재산을 모두 관리했기 때문에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하고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해당기관에 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재산 명시 결정을 하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의 재산을 조회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나올 것이 없다고 하니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 목록표를 작성해서 주장해야 하죠
아내의 재산과 남편의 재산을 기재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의 금액을 기재하고 없으면 없다고 기재하고요
아내의 적극적인 재산(총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일상가사채무)를 기재하고요
이때 재산분할 기여도는 절반씩 주장하고요
맞벌이를 했지만 두 사람의 소득이 비슷하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분할 청구하고요

참고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서 모두 빼돌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한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혼 요구할 때나 소송하기 전에 미리 빼돌렸다면 재산분할 청구 주장을 하고요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거든요
미리 빼돌린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그랬을 때는 악의적이라고 봐야 하고요
이런 주장은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해두면 좋답니다
그러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판사님에 아내(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고요
남편(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아내의 이혼청구만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모두 주장해 두었을 때는 서면으로 진술하고요
그랬을 때 쌍방이 이혼을 원하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등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위자료를 포기하지 않으면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특히 재산을 빼돌렸을 때는 더욱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남편이 반소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아내하고 똑같이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렇게 아내에게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청구할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청구한 본소하고 남편이 청구한 반소를 재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재판하면서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하고요
재판을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면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변론이 종결되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인 것 같거든요
아내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고요
그랬을 때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겠다면 남편도 받아야 하고요
특히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반드시 해야 하고요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나누어야 하고요
아내만 가지고 있고 남편은 없다면 아내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하고 이혼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에게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요
아내가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고요
아내가 그전에 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죠
그때까지는 포기할 것 없이 모두 청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 합의를 안해준다고 소송하고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할 수 없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만 하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확실하게 이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도하고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산 확인 조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이 획인 되면 재산 목록표를 작성해서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청구 중에 이혼만 인정하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주장하고요
아내의 청구 부당성 및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재산 확인 조회 신청을 하고요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하고요
재산분할 기여도로 절반을 주장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들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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