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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동거하던 여자가 다른남자를 만나 헤어지고 한참후에 출산한 아이 인지신고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닐때 인지무효확인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 정리하는 방법 상담 - 인지무효확인 소송 진행절차 무료 상담 본문
동거하던 여자가 다른남자를 만나 헤어지고 한참후에 출산한 아이 인지신고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닐때 인지무효확인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 정리하는 방법 상담 - 인지무효확인 소송 진행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10. 10:34동거하던 여자가 다른남자를 만나 헤어지고 한참후에 출산한 아이 인지신고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닐때 인지무효확인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 정리하는 방법 상담 - 인지무효확인 소송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자식으로 알고 출생신고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인지신고를 해줄 때도 있고요
신고만 해주고 키운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해주었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인지신고를 해주었을 때는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한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호적에서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호적정리 소송을 할 때는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남의 자식 인지신고를 했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인지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데 잘못한 것이니까요
그때는 다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하고 동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1년 후쯤에 갑자가 연락 와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면서 친자식이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다시 동거를 하자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함께 살기로 했고요
그러나 한 달도 안 되어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답니다
그 뒤로 가끔 연락이 왔지만 통화만 하고 만나지는 않았고요
더 이상 여자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놀았다고 하네요
모르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인지신고를 해준 적이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했고요
인지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상하다고 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친자식이 아니면 소송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없앨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 동거했던 여자가 출산 직후 친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인지신고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여자하고 헤어져서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되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고 싶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정리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인지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아이의 초본으로 주소가 확인되면 예전에 동거했던 여자(아이 엄마)를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만날 수 있으면 인지무효확인 소송해서 호적에서 정리해야 하는 사정을 말하고요
친자식이 맞는지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부탁하고요
아이 엄마가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러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갑자기 찾아가기 싫을 때는 그냥 소장을 접수하고요
찾아갔을 때 검사를 안 해주면 그냥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 모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 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하고 유전자검사를 했을 때는 증거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아이)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때는 함께 살고 있는 아이 엄마가 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아이)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아이 엄마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가만히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해서 소송을 했을 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할 때는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아이 엄마)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고 피고가 인정하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먼저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고 소송을 했을 때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하면 쌍방에게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이때 원고는 수검명령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예약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피고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을 수검명령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아이 엄마)가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예약한 후 검사를 할 것이고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출장검사로도 할 수 있고요
유전자검사를 한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할 때는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아이 엄마)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고 피고가 인정하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인지무효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인지 신고로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가능하면 결혼하기 전에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준 경우이고요
그때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남의 자식을 인지 신고해 줄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정정신고해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호적정정하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어떤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은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안 되고요
먼저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으면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소송하고요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신청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하고 인지무효확인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