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배우자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청구서 소장받았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과거양육비 감액주장 재판진행 합의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전배우자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청구서 소장받았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과거양육비 감액주장 재판진행 합의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8. 10:13

전배우자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청구서 소장받았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과거양육비 감액주장 재판진행 합의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소송 상담중에는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분들의 상담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도 많고요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하거나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했답니다

전처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5년 정도 되었고요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준 적이 없고요

기억하기로는 전처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해서 안 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처하고 쓴 합의서는 없고요

그래서인지 전처가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구한 양육비 금액이 너무 많답니다

그동안 못 받았다고 청구한 금액이 이억 원이 넘거든요

양육비로 이혼할 때 자식의 나이부터 성인인 될 때까지 총 수십 개월을 계산한 것이고요

한 달에 백만 원으로 계산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해서인지 당황스럽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이혼한 후 전처와 자식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고 기재되어 있는 소송대리인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했었답니다

사무실에 전화해서 전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남겼고요

그렇지만 전화가 오지 않아서 다시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전처가 직접 통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할 말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에게 하라고 했다고 하고요

합의를 하려면 얼마를 줄 건지 생각해 보고 다시 전화를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는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청구인(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매월 약 5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청구하는데 100만 원으로 계산했거든요

청구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청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청구한 금액 그대로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한 증거가 있으면 기각시킬 수 있거든요

합의서가 없어도 구두로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한 것을 녹음한 것이 있으면 좋고요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면 좋고요

그때는 입증할 수 있어서 기각시킬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전 재산을 주었을 때도 기각 주장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합의서 등이 없으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구두로 했다고 하고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전처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로 재산을 준 적이 있으면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양육비를 준 적이 있으면 주장하고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요

대출 빚 등이 많아 사정이 어려울 때는 주장하고 채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요

일시불로 청구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했을 때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외에 주장할 것이 있으면 모두 하고요

 

이렇게 청구인(전처)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전처가 답변서 내용을 보고 대응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준비서면을 보고 대응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서면을 보고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출석해서 재판하면 되고요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쌍방이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출석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전처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지급금액 지급조건 지급 일자 등을 합의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 돈을 주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 판단해서 화해권고를 할 수도 있고요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지급 일자에 돈을 주어야 하고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더라도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이 협의이혼당시상황 양육비합의여부 청구인의청구금액 상대방의반박내용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금액을 판단하게 되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과거양육비가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청구인(전처)가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거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어도 인정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거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봐야 하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 주장 변론을 잘해야 하고요

그래야 감액된 심판문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처에게 판사님이 인정한 감액된 과거양육비를 주어야 하죠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주어야 하고요

그때는 지연이자 등을 주어야 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주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변론해서 감액시켜야 하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과거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하는 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하다는 분들도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과거양육비청구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 감액 사유 등을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감액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전처)의 청구금액에 너무 많거든요

감액사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조정을 하게 되면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고 화해권고를 받으면 결정 금액을 보고요

재판해서 감액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면 인정되지만 가능하면 감액된 금액으로 주어야 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